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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후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채권 양도 후에도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보증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양도행위는 보증인에게 무효이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은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 양도 후 보증인이 여전히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 양도 후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권 양도 후에도 여전히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보증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보증인에게 무효이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은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696 조 채권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보증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보증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보증인과 채권자는 채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속했고, 채권자는 보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97 조

보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의 없이 양도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자가 채무에 가입하는 것은 보증인의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어떤 채권이 양도할 수 없습니까?

1, 이른바 채권 양도란 채권자가 채무 관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제 3 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채권자는 전체 채권이나 일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채무 주체 변경의 한 형태이며, 그 기초는 채무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자 자체의 변화.

2.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하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4. 보증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 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보증인과 채권자는 사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2)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의 소개에서 우리는 채권 양도가 어떤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때 채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때에 채무자에게 알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