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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의 효과는 몇 달이다.

노동 중재의 실제 효력은 12 개월이다.

어떤 경우에는 1 년의 시효기간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업종, 특히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의 노동 보수는 연말이 되어야 결산할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노사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사 관계 존재 기간 동안 고용주에 대한 노동 보수 주장 권리를 체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1 년의 중재기간을 적용한다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이 조 제 4 항은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없다. 따라서 이 조 제 4 항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사람은 노동관계 해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소멸하는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 제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1. 중재 시효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재 시효는 권리자가 노동쟁의 중재기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중재 시효가 끝난 후 권리자가 상실한 것은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아니다.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권리자는 여전히 노동 분쟁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은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재 시효는 의무적이다.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강제적인 규범이며, 당사자는 중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중재 시효를 변경하는 기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중재 제한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란 여기에 규정된 중재 시효가 노동 분쟁 중재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노동 분쟁 사건의 중재 시효를 규정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다. 시효제도의 기능은 사실 상태를 법적 상태와 일치시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고 다시 법적으로 고정시켜 노동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권리자에게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재 시효가 완료된 후 권리자는 노동쟁의 중재기관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중재 시효는 권리자에게 제때에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 권리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면,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쟁의를 해결하고 노동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동적 분쟁 중재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노동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 발생 시간이 짧아 조사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정확한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나이, 증거 미비 또는 글씨 불명확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방지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