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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 신탁의 법적 구조

특수목적신탁을 이용한 자산증권화의 법률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특수목적신탁의 법률구조에는 세 가지 기본 당사자가 있다. 특수 목적 신탁의 법률 구조도 신탁법 관계의 특수한 안배이다. 이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는 (1) 의뢰인, 자산증권화 대상, 신탁재산의 원래 소유자, 신탁법률관계의' 의뢰인' 이다. (2) 수탁자, 즉 신탁재산을 접수하고 처분하는 기관, 보통 전문 신탁회사나 은행입니다. (c) 신탁 재산의 투자자 또는 수혜자. 신탁재산증권화 및 증권 발행 후 증권의 투자자 (또는 소지자) 는 신탁재산의 수혜자이다.

동시에, 신탁자산증권화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증권화 자산관리자도 있다. 증권화 후의 신탁 자산 관리는 수탁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존 자산 소유자-위탁 은행) 에 의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민사 법률 대리 관계가 성립되었다. 수탁자는 의뢰인이고 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대리 계약에 따라 자산 현금 흐름을 지불하고 수령하여 위약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둘째, 특수목적신탁구조의 기본 전달체는' 신탁재산'-처분해야 할 불량자산이다. 특수목적신탁하의 모든 법률관계는' 신탁재산' 인 불량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불량자산의 원래 보유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관계도 신탁재산의 양도에 의존해야 한다. 증권투자자 또는 수익증빙증서 소지자와 신탁기관 간의 관계도' 신탁재산' 을 통해 필리핀 1998 의 증권화법에 세워져야 한다. 이 자산은' 자산풀' 로 정의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상각하는 자산이며, 이 자산은' 특수목적신탁' (SLOC-0/998) 으로 이전된다.

주목할 만하게도,' 신탁' 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재산 이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필리핀의 법률 법규는 처분된 자산이 진정한' 판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것은 또한 그 특수한 목적의 신탁설계의 특수한 표현이기도 하다. 자산증권화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풀을 구성하는 자산은 실제 매각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나머지 증권 소유자가 할 수 없는 한 해당 계정에 자산지원증권화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매각은 약속이나 보증을 위반하거나 부분 또는 전체 지불된 실행 자산을 교체하기 위한 순환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자산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 또는 일부를 환매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ABS 외의 담보물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목적신탁 (SPT)' 에 추가 자산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신용증급으로 간주되어 자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증권화 자산은 판매자와 SPT 사이의 실제 판매로 간주되어야 한다. 매각한 자산은 판매자의 계좌에서 제거되어 SPT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회계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양도는 실제 매각으로만 간주해야 하며, 즉 (1) 양도된 자산이 격리되어 판매자와 그 채권의 회수 범위를 벗어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특수 목적 신탁은 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익을 교환할 권리가 있다. (3) 판매자는 모든 평행 협의를 통해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자산 풀의 인수 및 양도로 인한 모든 비용 (신용 등급 포함) 은 창업자나 판매자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산 풀이 SPT 로 이전되면 창업자나 판매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특수목적신탁구조의 기본 법률문서는 자산신탁증권화 계획, 특수목적신탁계약, 수익증권이다. 수익증권의 발행과 권리 안배는 특수한 목적신탁증권화의 핵심 문제이며, 이는 자산증권화 계획과 신탁계약 내용의 안배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각 특수 목적의 신탁 운영에서 세 가지 기본 법률 문서의 구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규제 법규가 부여한 규제 책임의 실현은 종종 이러한 문서의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자산 신탁 증권화 프로그램. 그것은 수탁기관이 자산신탁증권화를 계획하는 기본 문서이다. 대만의' 증권화법' 에 따르면 증권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목적의 신탁계약 존속 기간; 신탁재산의 종류, 이름, 수량, 가격, 평균 수익률, 기한 및 신탁 기간 수익증권과 관련된 사항-신탁재산의 원금이나 이익, 불량이자 및 기타 이익 분배 방법, 각종 유형이나 기한의 수익증권 발행 방법,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방법,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서비스 기관을 지정합니다. 수탁자의 권력과 의무 특수목적신탁회사의 대출 및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다. 신용 등급 또는 평가 기관이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신탁 재산 평가 방법, 기본 가정 및 전문가 의견.

(b) 특수 목적 신탁 계약. 이는 의뢰인 (부실 자산의 원래 소유자) 과 수탁자 간의 신탁 관계를 구축하는 계약이며, 신탁재산과 증권화에 대한 의뢰인과 수탁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계약상 신탁의 설립과 증권화 이후 수익증권 발행이다.

대만의'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는 특수한 목적의 신탁계약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신탁목적; 의뢰인의 의무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수탁자의 비용을 상환하고 손실을 배상하다. 수탁자의 보상, 종류, 계산 방법, 지불 기간 및 방법 만 가지의 공고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식 (수탁자가 서비스기관에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기관명) 신탁재산의 원금 또는 그 이익, 불량이자 및 기타 이익의 분배 방식 각 부류 또는 각 기간의 수익증권의 원금 점유율, 이익 점유율, 상환 순서 및 기간 수혜증권 발행 형태 및 양도 제한 수탁자는 신탁 업무, 대출, 비용 부담 및 유휴 자금 사용을 처리합니다. 수탁자가 수혜자 회의를 소집한 이유 수탁자가 신탁감찰인을 선택한 이유와 요구 사항.

(c) 이익 증권. 채권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탁자와 투자자 사이에 채무에 대한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투자자는 채권자, 수탁자는 채무자입니다. 투자자는 채권 원금이자를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 투자를 양도할 권리, 발행인의 재정 및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 법에 규정된 채권자의 기타 관련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채무자로서 제때에 채권본이자를 지불하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이익증권이 채무를 돌파한 법률관계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입법은 수익증권의' 주식' 성격을 확정했다.

물론 수익증권의 성질은 주로 구체적인 서면 약속에 달려 있다. 대만성'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례' 제 2 1 조의 규정에서 볼 때, 수익증권은 신탁에 따른 수혜자의 권익을 반영하며,' 수익증권의 양수인은 수익증권에 반영된 수익권의 원금 점유율에 따라 특정 목적의 신탁계약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특별목적신탁계약은 의뢰인의 의무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서 볼 때, 수익증권은' 채권'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기사는 "수익증권이 소멸될 때 수혜자는 공고를 신청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공시 절차가 시작되면 신청인은 수탁기관에 수익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상당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주목할 만하게도, 수익증권에는 특별한' 잉여가치 수익증권' 이 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수익증권의 모든 보유자가 약속대로 보상을 받은 후 해당 증권의 보유자는 자산지 잉여 자산의 가치에 대한 주장권을 누릴 수 있다.

대만성'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는' 잉여가치 수익증권' 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잉여가치 수혜자' 라는 개념을 정의했다. 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잉여가치 수혜자는 수익증권이나 자산기초증권이 청산된 후 자산지 잔여재산에 대한 권익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규정' 제 15 조는 수탁기관이 자산신탁증권화 제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기한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수익증권이 청산된 후 자산풀의 남은 재산은 자산신탁증권화 계획에 따라 잉여 가치 수혜자에게 분배된다. 조례' 제 18 조에서' 조례' 는' 남은 수혜자' 가 보유한 증권을' 수익증권' 으로 나열하려 하지 않았다.' 조례' 는 남은 수혜자 외에 특수한 목적의 신탁수익권 행사와 양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증권은 서로 다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발행인은 잠재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동권수익증권을 설정할 수 있다. 수혜증권의 권리 성질은 그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 수혜증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만의' 금융자산증권화 조례' 제 16 조는 수익증권에 번호를 매겨야 하며, 수탁자 대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목적의 신탁수익증권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발행일 및 만기일 발행된 총 수혜증권 수혜증권 발행 신고는 주관 기관의 승인이나 신고를 거친 문건과 날짜이다. 개시자 및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 수혜자의 이름 원금 보유, 이익 보유, 상환 순서, 기간 및 기타 수익권과 관련된 수익증권 특수 목적 신탁 계약의 생존 기간; 수탁자 비용 및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보상, 종류, 계산 방법, 지불 기간 및 방법 수혜증권 양도 대상에는 제한, 제한 내용 및 효력이 있습니다. 특수목적신탁계약에 지정된 수혜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제한; 기타 주관 기관이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