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페이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
본 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현지 여건에 따라 쉽고 쉬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분류한다.
(b) 국내 폐기물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 분류 관리 책임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 목표 관리 성과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3)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포괄하는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단위, 가정,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 생활쓰레기 분류시설과 보조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재생자원 활용과 조화를 이루는 회수체계,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방지사회화서비스체계, 생활쓰레기 계량처리유료체계를 건립한다.
(5) 재생 자원 재활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생 자원 재활용 네트워크를 개선합니다.
(6)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일.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처리에 적합한 집중투하점, 분류중계소, 분류센터, 인테리어, 대형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직무에 따라 잘 해야 하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를 조율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를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도시 관리 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및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을 조직한다.
(2) 생활쓰레기 분류 인센티브 메커니즘, 전 과정 감독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 생활쓰레기 분류 가이드를 개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c) 국내 쓰레기 터미널 처리 및 이용 시설의 건설 계획 및 건설, 도시 쓰레기 실, 중계소 및 압축 스테이션의 재건, 쓰레기 분류 및 운송 요구 사항 충족, 밀봉, 표시 및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갖춘 전용 운송 차량 업데이트;
(4) 명확한 분류 표시 및 수집 컨테이너를 갖춘 쓰레기 분류 관련 표시를 설정합니다.
(5)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며, 비즈니스, 생태 환경, 도심 건설 등의 부서와 정보를 공유한다.
(6) 다양한 형태의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단위와 개인을 안내하여 쓰레기 분류를 실시한다.
(7) 가정 쓰레기 분류 시범 교육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쓰레기 분류 수집 전문 지식과 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8)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홍보 교육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쓰레기 분류 의식과 자원 환경 의식을 높여야 한다.
주택보장과 부동산관리부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에 관한 요구 사항을 부동산 서비스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우편 부서는 택배 소포의 감축과 재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생태 환경, 천연자원 및 계획, 도심 건설, 공안, 위생, 문화 및 관광, 재정, 농업 농촌, 기관 사무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관리위원회, 경제기술 개발구 관리위원회, 신역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관리위원회, 안후이 조호호 경제기술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하고 있다. 제 7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지는 환경 보호 이념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불만과 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