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서 감형될 것인가? 예를 들어 10 년을 선고했고, 7 년은 2 년을 줄였다. 5 년에서 3 년 감산 1 년 선고? 그렇지 않으면
감형은 원형형을 적당히 완화하는 형사법 집행 활동을 가리킨다. 협의의 감형은 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법정감형 줄거리를 가지고 집행기관이 서류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감형하는 형사사법활동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감형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법정감형 줄거리가 있을 때 집행기관이 제기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형형을 감형하는 형사사법활동은 좁은 감형뿐만 아니라 주형 감형 후 사형유예 2 년 집행, 벌금, 집행유예, 부가박탈정치권리까지 포함한다.
2065438+2004 년 2 월 중앙정법위는 직무범죄 등 세 가지 유형의 범죄자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감형 후 최소 형기가 22 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형법 제 78 조 규정: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감형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형법에서 감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한 형벌 조치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가리킨다. 집행 기간 중 특정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형벌 유형을 변경하거나 형기를 줄일 수 있다.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감형 대상은 형벌을 집행하고 있는 범죄자다. 이것은 감형과 양형 제도를 구분하는 근본점이다. 모두 공적 성과라면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나타났다면, 양형제도로 범죄 용의자를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 공적 성과가 있는 것은 감형 전제조건으로만 작용할 수 있어 감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감형 대상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의 유사점은 모두 자유형이고 자유형의 경중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기한이 있는 사람은 이 기한 내에 징수를 줄이거나 면제한다. 시간 제한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형기를 확정한다.
3.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경우 감형 내용은 형벌 변경, 즉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변경된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감형 내용은 형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4. 감형 신청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범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어떤 행동을 할 때 감형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감형은 실체 내용, 즉 형벌의 적용, 형사책임의 문제, 절차 내용, 즉 특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법 제 78 조에 따르면 감형은 감형과 비감형 두 가지로 나뉜다. 감형 대상과 제한 조건은 감형과 동일하지만 실질적 조건은 다르다. 범죄자에게 감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객체 조건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위의 네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그 범죄가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중죄든 경죄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든 다른 형사범죄든, 법정 감형 조건만 갖추어도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은 특정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에 따르면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이곳의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모두 자유형의 범주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규제는 자유를 제한하는 징벌이다.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모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감형은 주로 자유형의 집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집행에서 다른 감형 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형벌의 집행에서도 사지연, 감형 등 처벌을 경감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형감형은 사형유예 기간 동안 범인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 유형이 바뀌었고, 사형은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형 감형은 감형 성격도 있지만 사완제도의 내용 중 하나로 우리나라 형법의 감형 제도와는 다르다. 물론, 사형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감형으로 볼 수 있다.
벌금형은 집행 중에도 감형을 포함합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53 조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적절하게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벌금의 경감은 범죄자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융통성 집행 조치다. 게다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집행 중에도 감형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57 조 제 2 항은 사형 집행유예를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때 정치권리 박탈의 추가 기한을 3 년 이상 불만족 10 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형이 완화됨에 따라 부가형에 대한 조정일 뿐, 통상적인 감형이 아니다.
물질적 조건
감형의 실질적 조건은 감형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감형' 을 위한 필수조건은 범죄자가 감독 규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형벌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옥중의 뉘우치는 표현과 공적 표현은 통일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은 뉘우치고 공을 세우지 않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지만 눈에 띄는 뉘우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뉘우침, 뉘우침, 뉘우침, 뉘우침, 뉘우침) 형법은 뉘우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이 모두 감형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은 그 중 하나만 있으면 감형할 수 있다. 물론, 만약 당신이 뉘우침과 공로를 모두 나타낸다면, 법정 감형 한도 내에서 더 큰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용서명언)
감형의 실질적 조건은 법이 범인의 감형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 조건을 가리킨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감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감형은 형벌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범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감형을 적용하는 기본 요소이다. 실질적 요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나라 감형의 목적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감형을 적용하는 목적은 범죄자의 개조 성과를 확정함으로써, 그들이 계속 노력하여 개조하도록 격려하고, 점차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을 경감하거나 없애고,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이 경감되거나 제거되는 것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자의 회개나 공로 표현이 감형의 가장 근본적인 실질적 요소일 뿐이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 조건을 주관적인 조건이라고 부르며, 범인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공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감형의 주관적 조건이다. 감형제도의 입법 목적을 보면 감형 자체는 형벌 평가 수단의 권위력을 이용하여 범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조 성과를 긍정하고, 지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동시에 모범의 힘을 통해 다른 범죄자를 채찍질하고, 전체 복역자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관적 조건의 제법은 뉘우치는 것이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의 감소이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뉘우치고 공을 세우는 것은 모두 범죄자의 객관적인 표현이며, 주관적인 조건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률이 요구하는 뉘우침이나 공을 감형의 실질적 조건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극한 조건
감형 경계는 감형 후 범죄자가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최소 형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에 따르면 감형 한도는 감형 후 실제 형기,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원형형보다 작을 수 없다.1/2;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 년 이상 인민법원은 형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집행의 감형을 제한하고, 집행유예 만료 이후 25 년 이상, 집행유예 만료 이후 20 년 미만일 수 없다.
20 14 년 2 월 중앙정법위는'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에 대한 사법부패 방지에 대한 의견' 을 발표해 3 종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감형 후 최소 형기를 5 년 연장하고 최소 22 년 미만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감형 한도를 규정한 것은 주로 형법이 범죄 예방 목적의 실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목적은 일반적인 예방과 특별 예방의 통일이다. 형사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일반적인 예방과 특수예방의 실현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한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목적의 실현을 무시하거나 희생할 수는 없다. 감형 제도는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개조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을 없애고, 형법 특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감형을 제한하지 않고 범인에게만 짧은 형기를 선고하면 형사처벌의 억제력을 낮추고 일반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의 집행 시간이 너무 짧아 범죄자들의 주관적인 나쁜 의도를 없앨 수 없어 결국 특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 무제한 감형을 허용하는 것도 법원 판결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지키는 데 불리하다.
감형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에서' 실제 집행형' 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론계에서는 실제 집행형기가 범인이 감옥에서 복역하는 시간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집행형기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시간뿐 아니라 판결 전 구금 시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응용 분야
감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우리나라 형법상 감형은 주로 소수의 자유형에 대한 감형이며, 아직 권리형, 재산형, 무기형의 감형을 포함하지 않았다.
1. 사연 2 년 만기 후의 대우는 감형 범위에 속할 수 없다. 사형 유예 2 년 집행 만료 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방법은 감형 논의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형이 2 년 만료 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사형 집행유예는 "실제로 사형 집행유예를 의미하고, 핵심 내용은 집행유예 고찰이다" 고 말했다. 사완은 독립된 형벌이 아니라 사형의 집행 방식이다. 2 년간의 시용 기간, 고의적인 범죄가 있는지 여부는 사형 집행 여부의 기준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없고, 2 년이 만료된 후, 그 표현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상응하는 기한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법률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논의해야 할 감형은 범인이 중대한 공적을 세운 상황에서 감형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형을 판결해야 하는지, 감형을 감형해야 하는지 여부와 감형할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둘째, 사형 유예 2 년 집행 만료 후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감형 문제는 논의된 감형과 일치한다. 이는 최고인민법원 10 월 28 일 반포된'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9 조 규정에 따라 증명할 수 있다. 형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2 년 만기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확실히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 년 만기 후 15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한 번 이상 감형을 감형한 후, 사형 집행이 실제로 집행되는 형기는 12 년 미만이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없는 2 년). "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은 2 년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실제 최저 형기가 여전히 차이가 있다. 전자는 12 년 이상 (사형 유예 2 년 집행 제외) 이고, 후자는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10 년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추가 처벌을 완화해서는 안됩니다. 형법은 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일부 형종의 변경은 범죄자의 형벌 집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범죄자의 형사책임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벌금과 재산 몰수는 모두 형사처벌의 성격을 지녔지만 자유형보다 훨씬 적은 형벌이 엄하다. 동시에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형의 적용 범위는 주형의 적용 범위보다 좁고 주형의 적용의 보편성을 증명한다. 부가형에서는 정치권 박탈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이 있고 벌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형벌은 기본적으로 일회성 집행이다. 한 번에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의 경우, 특정 법적 조건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등 시한과 억제력이 불분명한 형벌에 대해 감형제도가 제정되면 형법의 억제기능과 교육기능이 상실된다.
프로그램 소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의 감형 사건은 복역지 고등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유기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감형 사건은 복역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감형은 집행기관이 감형 건의서를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유기징역 (징역형 포함), 구속, 규제된 범죄자의 감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감형 건의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형, 그에 따라 집행유예시험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람은 지역사회교정기관이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공안기관 구치소가 감독하는 범죄자의 감형은 범죄자가 있는 구치소에서 제기하고 중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인민법원은 감형 사건을 접수할 때 집행기관이 이송한 자료에 (1) 감형 건의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 최종심 법원의 감형 판결, 판결 및 이전 판결 사본 (3) 범죄자는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4) 형사감정표, 상벌 비준표 등. 심사를 거쳐 상술한 자료가 완비된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것은 감형을 제청하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통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감형 사건을 심리하므로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감형 건의서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무기징역, 유기징역의 감형 사건 (징역형 포함) 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감형 판결은 제때에 집행기관, 동급인민검찰원, 범죄자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서면 시정의견을 받은 후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1 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수절차
복역한 죄수
마지막으로, 절차법, 특히 절차법은 주로 구체적인 절차를 근거로 한다. 형사소송' 이란 형사소송이 따르고 근거가 되는 순서, 절차, 방법,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는 활동이며, 특정 내용, 요구, 형식을 가진 활동이다. "(송과 이충합편. : 형사소송법 기능 연구,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4 년, KLOC-0/페이지. ) 형사소송은 특정 내용, 요구 사항 및 형식뿐만 아니라 특정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절차는 고발, 변호, 판결로 구성되어 있다. 감형 제도를 반관하는 것은 절차로서 감형 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만, 감형 절차에서 고소인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감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복역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개조하거나 공적을 쌓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가중시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의 출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기소가 없으면 변호도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엄밀히 말하면, 감형 절차는 소송절차가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절차일 뿐이다.
요약하자면, 감형 제도는 주로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형법 제도여야 한다.
형법 개정안 (8) 사형 제한 및 감형에 관한 규정;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조직 폭력범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제한과 감형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형법 조항
형법 제 7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독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의 2 분의 1 이상이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25 년 미만일 수 없다.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8) 정류 개정안
1, 무기징역, 감형 후 실제 형량은 13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감형된 사형범죄자를 제한한다. 집행유예집행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감형된 실제 형량은 2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집행유예집행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유기징역으로 줄어드는 것은 20 년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 제 15 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