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 지식점 개요
감사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은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감사법 지식점에 대한 개요입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첫째, 감사법 개요
(a) 감사의 개념
감사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재무수지, 재정수지 관련 자료 및 자산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재무수지의 진실성, 합법성 및 수익성을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b) 감사법의 개념과 조정 범위
감사법은 감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기존 감사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가 있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정부와 해당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단위의 재정수지, 감사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재정수지는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재정수지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c) 감사법의 원칙
감사법의 기본 원칙에는 합법 원칙, 객관적 정의 원칙, 실사구시 원칙, 성실 원칙, 비밀 유지 원칙이 포함됩니다.
(d) 감사 업무의 리더십 시스템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정부가 감사기관을 설립하다. 국무원은 감사국을 설립하고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전국 감사 업무를 주관한다. 감사장은 감사실의 최고경영자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 시, 자치주,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정부 감사기관은 총독, 자치구 주석, 시장, 주지사, 현, 구장,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감사 관할 범위 내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기관의 권한에 따라 기관을 파견하여 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전개하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 책임자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둘. 감사기관의 직책과 권한
(a) 감사 기관의 책임
1. 감사기관은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와 하급 정부 예산의 집행과 결산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2. 감사국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국무원 총리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각각 총독, 자치구 의장, 시장, 주지사, 현, 구장,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본급 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사국은 중앙은행의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감사기관은 국유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4. 감사기관은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국유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한 감사 감독 국계 민생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유기업, 재정보조금이 많거나 적자액이 큰 국유기업, 국무원 및 본급 지방정부가 지정한 기타 국유기업에 대해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감독 정부 투자 및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및 결산 감사기관은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기금 및 기타 관련 기금, 정부 부처 및 정부가 위탁한 기타 기관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원조, 대출 항목의 재정수지를 감사하고 감독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 기관 및 기타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는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단위 임기 내 재정수지, 재정수지 및 관련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해 감사감독을 해야 합니다. 감사기관이 감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5. 감사기관은 국가재정수지와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 부서 및 기관에 특별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본급 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조사 결과를 보고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감사 기관의 권한
1.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재정수지계획, 예산집행상황, 결산 및 재무회계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컴퓨터로 저장 및 처리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전자데이터 및 필요한 컴퓨터 기술문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보고서 및 재정수지와 관련된 기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 단위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무 회계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와 재무수지관리제도, 재정수지전자데이터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와 자산을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감사기관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3.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감사기관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감사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정부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개인 명의로 공금을 저장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정부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의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의 예금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4.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진행 중인 국가규정 위반재정수지와 재정수지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무효를 제지하고 현급 이상 정부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관련 주관부에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와 직결되는 자금을 일시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자금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감사기관이 상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사기관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감사기관은 감사단위에 의해 집행된 상급자의 재정수지, 재정수지에 관한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관련 기관에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기관은 마땅히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6. 감사기관은 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7. 감사기관이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공안, 감찰, 재정, 세세, 세관, 물가, 공상행정관리 등의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 감사법 위반의 책임
(a) 감사 대상 단위의 불법 책임
1. 감사기관이 감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제공된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불완전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사기관의 명령을 받고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할 수 있다. 시정을 거절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다.
2. 감사기관이 감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전, 은닉, 은폐한다. 감사기관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건의를 해야 한다. 감사기관 또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감사기관, 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와 하급 정부에 대해 예산이나 기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2) 점유 된 국유 자산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3) 기한 내에 불법 소득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4)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5) 기타 조치.
4. 감사기관, 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5.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감사기관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기관이나 상급기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재정수지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감사인에 대한 보복 타격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b) 감사인의 불법 책임
감사원은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무 태만, 국가 비밀 및 영업 비밀 유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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