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찰대대의 직책 범위
첫째, 노동 감독 부서의 책임 수락 범위
노동 감독 부서의 책임 수락 범위:
1.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법 위반이 발생했다.
2. 고소인의 적법한 권익이 침해된 것은 고용인의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감사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일에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1)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법 위반이 발생했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어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2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3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둘째, 동관 노동 감독 부서 불만 전화
1. 회사는 직원 사퇴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법을 위반한다. 직원들은 법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사직하면 이직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퇴를 제기한 후 각종 구실로 임금 지불을 거부하면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전화는 12333 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 * *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제한을 위반하고, 노동보수를 지체하거나, 업무상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보상금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셋째, 노동 중재 및 노동 감독?
노동 중재는 노동 감찰보다 빠르다.
노동 감찰은 행정기관에 속하며 비교적 빠르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먼저 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한 다음 노동중재부에 가서 중재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에 대한 불만은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금액이 적은 사건으로 제한되며 유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중재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중재비 납부, 증거 수집, 당정질증, 재판, 판결, 법원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노동중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분쟁의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는 신고신고를 접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노동감사대대에 고소를 신고하고, 노동감사대대는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여 조사할 것이다. 노동중재신청과 고용인 단위 논란, 노동감사대대가 해결할 수 없을 때의 유권행위.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심사 접수, 중재 준비, 중재 재판의 네 단계로 나뉜다.
1.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2. 심사 접수: 노동중재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셋.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노동 분쟁은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4. 중재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법 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법 집행 책임과 권력의 범위가 넓다. 우선, 그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규를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작업장을 점검하고 근무조건, 임금 지급, 노동계약 준수 등을 점검할 것이다. 둘째, 그들은 노동 분쟁, 위법 행위 또는 불법 경영과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기업에 관련 서류와 기록을 제공하고 조사와 문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감사대대는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제지하며 중재를 도와 노동쟁의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감사대대의 법 집행 의무와 권력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의 시행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2009 년 개정)
제 6 장 대우 제 25 조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국가 공무원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며, 점차 높아진다. 정상적인 승진 및 임금 인상 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