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성 디칭 티베트족자치주 백마 설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20 19 개정)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보호구역 전문 계획을 편성하여 승인 후 조직 실시한다.
(3) 보호구역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보호구역 내 생산 관광 등의 활동을 관리한다.
(4) 보호구역의 천연자원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5) 보호구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코프 홍보 업무를 잘 한다.
(6) 국내외 자연보호기구의 교류와 협력에 참여한다.
(7) 본 조례에 의해 부여 된 행정 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9 조 자치주 임업 초원 등 주관 부서가 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보호 구역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덕진현, 미석현 인민정부, 보호구가 있는 향민정부,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는 보호구역의 관련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보호 구역은 기능별로 핵심, 버퍼 및 실험 구역으로 나뉜다.
핵심, 버퍼, 실험구역의 경계는 자치주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승인한 보호구역 기능구역에 따라 정해져 기능선을 표시한다. 제 11 조 아무도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핵심 구역에 들어가 과학 관찰과 조사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규제 기관에 신청과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의 관련 자연보호 구역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완충 지대에서의 여행 생산 경영 활동을 금지하다. 교수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완충지에 들어가 무손실 과학 연구, 교육 실습, 표본 수집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규제 기관에 신청 및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활동 성과 사본을 제출하여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실험 구역에서 견학, 관광 활동을 전개하고, 관리기관이 계획을 편성하며, 계획은 보호 구역의 관리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보호구역 보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참관 관광 항목의 설립을 엄금한다. 제 13 조는 보호구역 내에서 벌목, 방목, 사냥, 어업, 약 채취, 개간, 황무지, 채굴, 채석, 모래 발굴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의 손상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경계 말뚝과 같은 표지물을 이동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잡동사니를 함부로 버리다. 오수・배기가스 등의 활동을 초과 배출하다. 제 14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보호구역 대체에너지 건설을 강화하고 바이오가스, 액화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삼림자원 소비를 줄이며 보호구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5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보호구역 내 천연초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목축업 생산 활동의 관리를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천연초원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6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야생식물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야생식물 인공재배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현지 대중의 경제수입을 늘리고 천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7 조 보호 구역은 외래종의 도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확실히 도입해야 할 것은 과학적 논증을 진행해야 하며,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부서에 신고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야생 동물 보호구가 농작물 손실과 인축피해를 초래한 것은 자치주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