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 항구 조례 제 6 장 항구 안전 감독 관리.
항구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두 창고 화물장 대기선청 주차장 등 장소에 소방설비와 안전검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항구 경영자는 항구 지역의 도로 신호등, 교통 표지, 교통 표지를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명확하고 눈에 띄며 정확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는 선박이 태풍, 폭풍 해일 또는 긴급 피난을 피하기 위해 입항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입항하여 피난하는 선박은 현장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33 조 위험물 항구 작업에 종사하는 항구 운영자는 위험물 항구 운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화물 항구 운영 자질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인정한다.
제 34 조 항구 경영자는 선박이 승인 등급을 초과하여 정박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승인 등급을 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항구 행정관리부와 해사관리기관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을 진행해야 하며, 항구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친 후 항구 경영자측은 믿을 만하다.
제 35 조 항구의 소재지 인민정부는 항구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항구안전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항구 위험화물 사고 응급계획, 중대 생산안전사고 여객긴급 대피 구조계획 및 자연재해 예방계획을 제정하고 항구의 중대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항구 안전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항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해사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항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6 조 항구에서 해난, 화재,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항구 경영자는 사고 확대를 막기 위해 응급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항구 소재지 인민정부는 즉시 항구 공안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해사관리기관을 조직하여 인원과 선박, 화물 및 기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체류객과 적체화물이 항구를 막았을 때, 항구 행정관리부는 항구 내 교통수단, 부두, 창고, 하역설비와 인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항구를 소통시켜야 한다. 항구의 막힘이 심하여 항구 자원 배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항구 행정관리부는 제때에 항구 소재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항구 소재지 인민정부가 사회 자원을 배치하여 항구를 준설해야 한다.
제 38 조 항구 행정관리부는 건전한 감독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항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항구 경영자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39 조 성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항구 해안선 사용 허가, 항구 건설, 항구 경영 등 항구 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실시하여 법에 따라 항구 행정관리활동 중의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바로잡다.
제 40 조 성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항구 행정관리부는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설치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항구 행정관리부와 그 직원에 대한 제보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검증을 거쳐 접수에 대한 제보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