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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기금 모금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모금을 규범하기 위해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자, 수혜자, 모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모금을 공익사업용으로 공개적으로 재산 및 관련 활동을 모으는 데 적용된다.

특정 대상을 돕기 위해 단위나 지역사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금활동과 민간공조기부활동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 언급된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 사업을 가리킨다.

(a) 재난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과 개인;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d) 기타 사회 사업과 복지 사업. 제 3 조 모금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명목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모금은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해야 한다.

기부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분담이나 변장 분담을 금지해야 한다.

기부는 타인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기부자와 수혜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등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모금자가 법에 따라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모금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모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재정, 감사, 세무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모금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모금자 제 6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은 법과 규정에 따라 취지에 맞는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7 조 본 조례 제 6 조 규정 이외의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회 대중에게 재산을 모집해야 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 민정부부의 허가를 받아 허가 범위 내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모금과 공익활동을 하는 인원과 장소가 있다.

(2) 재무회계제도와 정보공개제도가 합법적이고 규범적이며 효과적이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8 조는 현지 인민정부 민정부에 모금 행사 신청서, 모금 방안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한 모금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정 부서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모금활동을 승인하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모금활동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증에는 모금인의 이름, 모금항목, 모금활동의 기한, 지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허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모금자는 매년 모금인 웹사이트와 현지 인민정부 민정 부문 홈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내용이 변경될 때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a) 이름과 주소;

(2) 법정 대표자, 이사회, 감사회 및 사무기구의 기본 상황

(3) 헌법 및 사업 범위;

(4) 기부 재산의 관리 및 사용;

(5) 연간 업무 보고서, 재무 회계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6) 법령에서 공개해야 할 기타 정보.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모금자는 모금을 실시하기 전에 현지 인민정부 민정부부 홈페이지에 기관 등록증, 모금활동허가증, 모금활동계획, 연간 업무보고, 재무회계보고, 최근 3 년간의 감사보고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제 3 장 모금행위 제 10 조 모금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a)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 사이트 및 기타 미디어를 통해;

(2) 공공 장소에 기부 상자를 배치한다.

(3) 두 명 이상의 직원이 모금인의 유효 증명서를 가지고 모금자를 설득한다.

(4) 제안서를 보내거나 제안서 정보를 보낸다.

(5) 자선공연, 자선대회, 자선바자회, 자선경매

(6) 기타 적절한 방법. 제 11 조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매체와 기타 단체들이 적십자회, 자선단체, 공모재단 또는 기타 모금자들이 자선공연, 자선대회, 자선바자회, 자선경매 등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제 12 조 모금인이 모금활동을 벌이기 전에, 반드시 모금방안을 제정하여 현지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하고, 모금인 웹사이트와 현지 인민정부 민정 부문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기금 모금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기금 모금의 목적, 시간 및 지역;

(b) 자금 조달 방법;

(3) 기부 재산의 사용 계획;

(4) 작업 원가 계획;

(5) 기타.

모금 방안에는 전항의 규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민정 부서는 제때에 모금자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독촉해야 한다.

모금자는 발표된 모금 방안에 따라 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