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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NPC 상임위원회) 가 법에 따라 감독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법률, 법규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보장하기 위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준수와 집행을 결정하고 행정기관의 법행정과 사법기관의 공정행정을 촉진하고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제 2 조 본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감독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다음 수준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감독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을 감독하다. 제 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하며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하에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자치주,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 업무를 전개하도록 도왔다.

인민대 상임위원회 업무기구는 인민대 상임위원회나 주임 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청부한다. 제 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감독하는 기관과 그 직원은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인민 군중의 감독을 받아들인다. 제 2 장 감독 범위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감독과 업무감독을 실시한다. 제 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내용:

(1)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본 행정 구역 내 준수 및 집행 결정

(2)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한 규칙, 결정, 명령 및 기타 규범성 문서가 법률, 법규와 상충되는지 여부

(3)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정한 지도 재판과 검찰 업무를 지도하는 규범성 문서가 법률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

(4) 해석권을 가진 기관이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변통규정 및 보충규정에 대한 해석이 법률, 법규와 상충되는지 여부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이 법률, 법규와 상충되는지 여부

(6) 본급 인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기타 법률 감독 사항. 제 9 조 NPC 상임위원회의 이행 감독 내용:

(1)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정부 업무 보고서, 인민법원 업무 보고서 및 인민검찰원 업무 보고서의 집행;

(2)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사하고 비준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의 집행 및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일부 변경;

(3) 본급 인민정부의 개혁개방, 경제건설, 사회발전의 중대한 문제

(4)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재판과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상황.

(5)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법 집행책임제, 평의심사제, 오안책임추제를 실시하는 상황.

(6)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

(7) 해당 수준의 국가 기관의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건설;

(8)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처리

(9)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항소, 고발 및 검거를 처리한다.

(10) 본급 인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업무 감독 사항. 제 1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 직원의 직무 수행 상황을 감독한다. 제 1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 행정기관과 본급 인민정부 관리에 속하지 않는 기업사업조직이 헌법,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3 장 감독 방식과 절차 제 1 절 업무보고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임회의와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주임회의 결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업무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특별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다. 제 14 조 주임회의는 인대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을 건의하며, 인대상임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회의에서 개최된 15 일 이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보고를 듣기로 잠정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