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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단위의 산업재해 대우 기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광저우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단위의 산업재해 대우 기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광저우시의 여러 부서에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 상해 대우 결정 기준

근로자의 근무지 변화로 노동 쟁의사건 중 중재 관할, 노동조건, 업무상 대우의 인정 기준 등이 종종 고용인 단위 등록지와 노동계약 이행지가 나타난다.

사회보험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산업재해 대우는 사회보장관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용인 단위의 등록지와 거의 맞먹는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고용인 단위 등록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험보호, 현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기준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 조항의 적용은 사회보장대우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사회보장보험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하거나 균형을 잡느냐는 사법 관행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다.

광저우시가 최근 내놓은 노동 분쟁 처리에 관한 사법정책에 따르면 적어도 광저우에서는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외지에 등록된 고용인 단위는 광저우로 파견되거나 광저우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대우는 광저우 표준에 따라 집행되었다.

노동계약 이행지 광저우의 기준은 고용인 단위 등록지보다 높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부담한다.

노동계약 이행지 광저우의 기준은 고용인 단위 등록지 기준보다 낮으며, 쌍방은 고용인 단위 등록지 기준을 선택하는 데 동의하며, 고용인 단위 등록지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본 사건 쌍방은 노동 계약 이행지 광저우 기준을 기준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2. 외지 고용인 단위 직원이 임시로 광저우로 출장을 갔는데, 불행히도 산업재해, 직업병, 질병 등을 당했다. , 사회 보장 대우는 여전히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출장의' 임시' 를 어떻게 확정할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노무파견 중 6 개월간 임시근무를 참조할 수 있을지는 실전에만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노동 분쟁 사건 처리 정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마치 숲 속의 덩굴처럼. 광저우에 등록된 고용주가 직원을 다른 곳으로 파견할 경우 이 문서에 설명된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차이로 인해 중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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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근로자가 누려야 할 대우는 모든 노동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산업재해의료 대우를 받고, 휴업수당,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생활보호비, 장애보조기구비 등을 받고 있다. 상술한 장애복지가 모두 직원들이 직장에서 즐기는 것은 아니며, 즐겨야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장애 정도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기준과 받은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일회성 공망보조금,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감정비, 교통비, 영양비는 고용주가 실제 상황에 따라 부담한다.

산업재해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화해, 중재, 중재, 소송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든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경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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