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의 장애 요소
둘째, 입법 시스템은 입법의 과학성을 방해합니다. 입법 제도와 입법 효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 체제와 입법의 과학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편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넷째, 입법 해석 메커니즘은 입법의 과학성을 방해한다. 법률 해석은 입법의 구성 요소이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법률 해석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문의 내용은 시행 중에 다시 확정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충돌로 인해 일부 사건을 조정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떤 법적 규범이나 규정을 선택해야 해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이 두 가지 설명해야 할 상황은 우리나라의 법률 문건에 모두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 42 조는' 법률해석권은 NPC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가 설명합니다. (1)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2)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 제 85 조 규정: "동일한 문제에 관한 법률 간의 새로운 일반 규정이 이전 특별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행정 법규 사이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확실치 않을 때 국무원이 판결한다. " 우리나라 법률은 법이 적용 시 이치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법적 해석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법적 추리의 해석은 법률 조문과 사물의 결합과 직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범주의 해석은 입법의 과학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입법서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과학성의 장애물 중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 법률이 법치 실천에서의 과잉 분산을 해석하는 것도 두드러진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 해석에는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이 포함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입법해석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엄격한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조건이 없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의 과학성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방입법에서, 관련 법규는
해석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많은 지방에서는 한 지방입법문서의 집행기관도 이 규범의 해석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베이 () 성 인민대상위원회 () 가 제정한' 조례' 는 조례 시행 중의 문제가 후베이 () 성 도로관리기구 () 가 해석한다고 명시했다. 법률 해석은 입법의 유기적인 부분이며, 불합리한 해석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원래 과학의 입법을 과학입법의 장애물로 만들 것이다.
다섯째, 입법 환경은 입법의 과학성을 방해한다. 법률 규범은 반드시 두 가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두 가지는 입법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은 자연 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질에 의해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모두 그 법이 있다. 신은 그의 법을 가지고 있다. 물질 세계에는 자체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높은' 스마트 엘프' 는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동물은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이 맹목적인 운명에 의해 생겨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것이다. 맹목적인 운명이' 지혜의 생물' 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웃기는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 근본 원인이 있는데, 법이 바로 이 근본 원인과 각종 중생의 관계, 그리고 중생 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Montesquieu 는 법률 또는 부서 법이 의존하는 객관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법적 규범이 제정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환경입니다. 둘째, 법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객체는 사실이나 관계이고, 관계로서 사람 간의 교제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물처럼 법적 환경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떠한 법적 규범의 제정도 위의 두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모두 불확실한 것이다. 자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변하고 있다. 인간의 요인은 국가, 문화, 지리적 요인이 인간의 입법에서 환경 요인의 가변적인 부분이라는 불확실한 요인이다. 사비니가 요약한 바와 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시대에, 우리는 법이 어떤 민족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 행동, 기본적인 사회 조직 제도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현상들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독특한 민족 특유의, 불가분의 자질과 취향으로 사람들에게 독특한 풍경을 보여준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 민족의 * * * 신앙이다. 이 신앙은 모든 우연, 임의적 의도, 그리고 이런 신앙의 내재적 필연성의 * * * 의식을 배제한다. " 위의 두 방면의 환경적 요인은 상수이며, 또 한 입법자가 알고 있는 문제이다. 입법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이런 인식에 따라 제정된 법률 규범은 과학적이다. 반대로 입법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정확하게 요약하지 않는다면, 이 환경 요인은 과학입법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영원히 건너편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