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의 독특한 원칙
중국의 현행 행정행위 사법심사기준 (1) 중국의 현행 행정행위 사법심사기준. 우리나라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기준은 사법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외국 사법심사기준을 참고하는 기초 위에서 형성되며 성문법 형식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15]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54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는 주로 7 가지 기준이 있다. (1)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2)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정확한지 여부; (3)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4) 권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5) 법정 의무 이행을 불이행하거나 연기할지 여부; (6) 권력 남용 여부; (7)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날지 여부. 상술한 기준에 대하여 중국 학술계에는 서로 다른 분류가 있다. 한 가지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은 합법성 기준과 합리성 기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합법성 기준에는 주요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적용 가능한 법규가 옳은지,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지, 권한을 초과하는지, 불이행하는지, 법적 책임 이행을 연기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합리성 기준에는 권력 남용 여부, 공평성 여부가 포함된다. [16] 또 다른 견해는 우리나라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기준이 합법성일 뿐 합리성은 없다는 것이다. 권력 남용과 공정성 표시는 합법성의 범주에 속한다. [17] 필자는 두 번째 관점이 입법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하여 행정소송법과 행정복의법이' 합법성' 이해에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한다. (2)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행위 사법심사기준의 결함은 형식상 우리 사법심사의 상술한 기준이 외국과 거의 유사하다. 예를 들면 사실 문제와 법률문제를 심사하고 절차기준과 합리성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심사기준과 외국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사법심사기준의 결함을 더욱 드러낸다. 1. 행정행위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에 대한 심사를 중시하고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채택하다. 대륙법계 국가와 거의 같지만 영미 등국과는 사법심사의 힘에 따라 유연한 사법심사 기준을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은 사실 문제에 대한 심사, 즉 증거가 확실한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엄격한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증거질과 양 방면의 요구를 포함한다. 그것은 법원이 기존 증거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 판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충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실의 합리성을 고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정확성도 고찰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은 우리나라 권위주의 소송 모델, 객관적 진실과 실사구시 추구, 행정절차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산물이다. 법률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도 엄격한 사법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용 법규가 옳은지, 법정절차에 부합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행정 행위법에 적용되는 법원의 심사 기준은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법원은 종종 자신의 법률 규범에 대한 이해와 선택으로 행정기관의 법률 규범에 대한 적용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 [18]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역사가 길지 않아 정부 본위의식이 강하고, 법 준수의식이 약하며, 완전한 행정절차가 부족해 빈틈이 없고 탈선이 잦은 행정권력에 직면하여 사법심사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고 말해야 한다. [19] 그러나 행정행위의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동등한 강도의 사법심사를 하는 것도 그 폐단이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본질적 차이를 혼동해 법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사실을 판단하게 했다. 한편 행정기관과 법원의 장점을 살리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기관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도 불리하다. 사실,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과 법률을 구분하는 법원의 능력이 많은 경우 행정기관보다 우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문제와 사실 문제를 적절히 구분하고 유연한 사법심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행정 행위에 대한 물리적 검토 및 절차 검토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적 심사는 법정 절차의 심사로 제한된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나 부분 철회를 판결하거나 피고에게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정절차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국은 오랜' 무거운 실체 경절차' 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법정절차 위반 여부를 사법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처음으로 절차를 실체와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려 절차와 실체를 겸비한 원칙을 반영한 것은 우리 행정법 사상 입법이념과 기술의 중대한 돌파구다. [20]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에 규정된' 법정절차 위반' 은 법률법규를 위반한 절차를 가리킨다. [2 1] 행정 절차에는 법정 절차 외에 비법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행정소송법' 은 법정절차 위반 여부를 사법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비법정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를 판결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절차가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이 아닌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입법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다.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절차 외에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여전히 엄격한 절차규정이 부족하다.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된 행정절차법을 제정한다 해도 실제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성, 입법기술과 입법자의 인지능력 제한으로 인해 행정절차입법은 완벽할 수 없고 절차상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정 절차만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절차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절차기준이 너무 좁아 상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구제를 줄 수 없을 것이다. 3. 행정행위의 합법성 심사 기준을 중시하고 합리성 심사 기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외국과는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 54 조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 사법심사의 기준에는 합법성 기준과 합리성 기준이 모두 포함돼 세계 각국의 행정법 발전 추세에 적응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정소송법' 은 정당한 중시를 받지 못했고, 다른 나라처럼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행정소송법의 입법상의 결함 때문만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자제했기 때문이다. (1) 합법성 기준으로 합리성 기준을 거부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한다' 는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합법성 기준을 확립하였다. 행정소송법' 의 이 규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만 심사할 수 있고 합리성은 심사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오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 54 조에 규정된 합리성 기준이 종종 허술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 합리성 검토에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은' 직권 남용' 과' 명백한 불공정' 이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입법해석이나 사법해석이 없고' 직권 남용' 과' 명백한 불공정' 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규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법원의 경우, 이 두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조작성이 없어 종종 고각에 묶여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이 행정사건을 처리한 상황에서,' 직권 남용' 을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경우는 없고,' 불공정' 을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경우는 더욱 희귀한 기린각이다. (3) 합리성 기준의 적용 범위가 좁아 행정복의법이 행정소송법과 단절된다. 행정소송법' 은 명백한 불공정 기준이 행정처벌 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 집행 분야에서는 행정처벌 분야뿐 아니라 합리성 문제도 있다. 행정복의법' 과' 행정소송법' 모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의 결론과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후의 결론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행정처벌이 눈에 띄게 불공정한 것 외에 부적절한 행정복의 결정을 기소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답은 부정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 사이, 심지어 행정소송법의 내부 규정과도 단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자유재량권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심사의 합리성 기준은 정당한 역할이나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 행정행위 사법심사기준의 완벽함은 우리나라 행정행위 사법심사기준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국외 사법심사기준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해 WTO 규칙의 기본 요구에 적응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행위 사법심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1. 유연한 사법심사 기준을 세우다. 우리나라의 법률 전통과 소송 관념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기준은 대륙법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판 방식 개혁에 따라 전통적인 직권주의 소송 모델이 점차 해소되고 대항제의 소송 이념이 초보적으로 확립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심사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사법심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행정권과 사법권 관계의' 조절 밸브' 로서 사법심사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성격을 결합하여 유연한 사법심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문제는 사실 문제, 법적 문제, 법률 및 사실 문제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사실 문제를 제한적으로 심사하고 합리성 심사 기준을 채택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결을 자신의 판결로 대체할 수 없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결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만 심사한다. 같은 증거 사실에도 법원 자체의 판단과 행정기관의 판단은 다르다. 행정기관의 판결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 [22] 그러나 법원은 사실에 대한 심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2) 법률 문제의 경우, 공공정책의 선택과 기술법규의 해석을 제외하고 법원은 행정기관이 월권, 절차 위반, 법률 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심사하는 완전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정책 선택과 기술법규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원은 합리성 심사만 실시한다. 행정기관의 판결이 법률규정 범위 내에 있는 한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존중을 해야 하며, 행정권 대신 행정권이 누리는 자유재량권을 임의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서 법원이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행정기관의 법적 문제에 대한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법원의 손에 있다. [23] (3) 법과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사법적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중요한 사회공익성, 전문성,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사실 문제로 제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주로 법적 문제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의 적절한 구분에 따라 사법심사 강도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원과 행정기관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적 문제와 사실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심사력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므로 행정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2. 적법 절차의 사법 심사를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절차는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절차기준으로 간주되어 사법심사의 절차기준이 너무 좁아 상대에게 응당한 사법구제를 줄 수 없다. 이를 위해 외국 사법심사 절차 기준의 경험을 참고해 정당한 절차 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절차입법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정당절차원칙을 행정절차입법에 통합해야 한다. 한편 현행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우리 사법심사에서 정당한 절차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적법 절차 기준을 발휘해 법적 절차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절차 심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허점을 메울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입세 약속을 이행하는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WTO 규칙은 주로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제정되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들 국가의 법률 제도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이익과 정당한 절차 원칙을 반영할 것이다. WTO 는 협정 텍스트에 정당한 절차를 직접 사용하는 개념은 없지만 많은 곳에서 행정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GATT 제 10 조 제 3 항과 TRIPS 제 4 1 제 2 항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GATT 제 10, 13, 16, 19 조 및' GATS' 제 3 조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 TRIPS 제 4 1 제 2 항 및 GATS 제 6 조 제 3 항은 경제적이고 시기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등, 모두 정당한 절차 원칙의 기본 요구를 구현했다. WTO 는 강제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중국이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의 사법심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향이어야 한다. 사법 심사를위한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수립하십시오. 사실, 합법성 심사와 합리성 심사는 행정행위의 사법심사 정도를 반영한다. 법의 정의와 합리성 가치에서 우리 나라는 합리성 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행위 사법심사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합리성을 합법성 기준과 병행하는 행정행동심사의 기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세계 각국의 행정행동심사기준 발전의 공통된 추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대행정법치가 전통적인 형식에서 실질법치로 발전하는 추세에도 적응해야 한다. 우리 행정법치 발전의 근본적 요구이기도 하다. 우선, 이것은 현대 행정법치 발전의 근본 요구이다. 현대 행정법치는 이미 전통적인 형식주의 법치에서 실질법치로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권력의 운행이 실재법, 즉 행정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이성, 공평, 정의의 요구, 즉 행정의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것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이다. 합리성 심사 기준은 행정자유재량권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유재량권의 확대는 남용을 초래하고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기 쉽다. 합리성 기준의 확립은 사법기관이 행정자유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자유재량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로, 이것은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의 연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복의법' 과' 행정소송법' 사이,' 행정소송법' 내부 규정 사이에는 약간의 부조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소송법에서 사법심사의 합리성 기준을 확립하고 합리성을 합법성과 병행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법률의 통일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한 WTO 에 대한 필연적 인 요구 사항입니다. WTO 협정의 많은 조항은 우리나라의 기존 사법심사 기준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GATS 가 규정한 바와 같이, 각 회원은 행정 결정의 심사 절차가 사실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장해야 한다. 관무총협정은 또한 회원국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국제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본 절차를 시행한 당사국은 모든 당사자가 본 절차가 GATT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이러한 기존 메커니즘과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법심사가 합법성 기준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체 기준, 즉 합리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합리성 기준의 확립은 사법기관이 자유재량 행위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편 재량 행위의 합리성을 심사하는 목적은 행정권을 사법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합리성 심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의 존재는 경영진에게 심리적 압박이 있어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24], 가능한 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성 심사가 사법기관의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행정 결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재량 행위의 합리성 심사 정도는 합리성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 즉, 자유재량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는 합리성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합리성 검토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독일의 비례 원칙과 영국의 월권 무효 원칙 등 외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으며, 입법에서' 비합리성' 의 표현 형식 (예: 목적 부당, 임의성, 임의성, 관련요소 고려, 불행위, 지연 등) 을 명확히 규정하고 합리성 심사가 조작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합리성 심사 기준의 허점을 피하고 합리성 심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나라는 가능한 한 빨리 사법심사 판례법 제도를 세워 행정사건의 다양성과 복잡화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