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조례.
(1) 법에 따라 각종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각종 사회 치안 사건을 처리한다.
(2) 매춘, 도박, 제작, 판매, 음란물 보급, 여성과 어린이 유괴, 마약 판매, 봉건 미신을 이용한 경제 피해자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금지하고 단속한다.
(3) 치안방범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범죄 활동의 허점을 막는다.
(4) 공공 장소 및 특수 산업의 치안 관리;
(5) 거주 인구 및 임시 거주 인구 관리를 강화한다.
(6)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 내에서 대중성 치안연합방위조직을 조직하고 순찰,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회치안을 보호한다.
(7) 검사 및 지도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가차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치안업무
(8) 총기, 탄약, 통제 공구,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등의 위험물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9) 도로 교통 관리 및 화재 감독을 강화한다.
(10) 규제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집행유예, 가석방 및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11)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력에 대한 경영 교육;
(12) 기소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람, 그리고 위법 사정이 가벼운 사람을 돕고 교육한다.
(13)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사회보장사업 실시에 협조하다. 제 9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검찰과 법률감독 기능을 행사하여 범죄를 단속한다. 검찰 건의를 제출하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불만과 고소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다. 제 10 조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각종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민사, 경제, 행정 및 항소 사건을 제때에 심리하다. 사법 건의를 제출하다. 인민 중재 조직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다. 제 11 조 사법행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 개조와 노동 교양 업무를 강화하여, 관련 부서가 형기를 마치고 노동 교양 인원의 교육 융합을 해소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증, 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잘 하다. 기층인민조정기구가 제때에 민간 분쟁을 중재하도록 지도하다. 제 12 조 문화,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부문은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대한 홍보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민족차별, 반동, 음란물 또는 기타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 및 오디오 제품의 제작, 방송, 출판, 판매를 엄금합니다. 관련 부처와 함께 극장, 가무단장, 비디오 상영점, 서점 등 문화시장과 간행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 13 조 교육 행정부와 각종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사상 정치 사업, 사회주의 법제 교육, 규율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 및 가정과 협력하여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는 학생에 대한 도움과 교육을 잘 해야 한다. 교육 행정 부서는 공안부와 함께 공과대학을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민정 부문은 기층 정권과 대중자치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마을 규정 제정을 지도해야 한다. 지역 사회 등록 및 결혼 등록 관리 강화 송환 접수를 잘하다. 행정 구역 국경 분쟁 조정 작업을 잘 하다. 제 15 조 노동부는 도시 실업자의 취업 배치 및 직업 훈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노동을 석방하고 노동을 해제하는 교양인원과 다른 실업자와 동등한 취업 기회를 주다. 노동 분쟁 중재 업무를 잘 하다. 노동 시장 관리를 강화하다. 노동 보호와 노동 보험 업무를 잘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