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모집증권투자기금 위험준비금 감독 관리 잠행방법.
상업은행의 자금 관리인은 그 은행에 위험준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펀드 매니저는 위험준비금 전용 계좌와 위험준비금 추출 및 이체 절차를 관련 펀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펀드 수탁자는 매월 펀드 매니저의 관리비를 이체하고 기재된 위험준비금을 해당 위험준비금 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펀드 수탁자는 매월 펀드 수탁자의 위탁료를 지급하고 기재된 위험준비금을 해당 위험준비금 계정으로 분류한다. 제 10 조 펀드 매니저가 위험준비금을 동원해야 할 경우 관련 펀드 수탁자의 심사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 매니저는 위험준비금 사용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상황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펀드 매니저 감독 감사의 분기별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펀드 수탁자가 위험준비금을 동원해야 할 경우 관련 펀드 매니저의 심사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 수탁자는 위험준비금을 동원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상황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펀드 매니지먼트 업무 운영 분기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위험준비금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또는 집행되며, 위험준비금 예금은행과 관련 펀드 매니저, 위탁인은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준비금 사용이 영향을 받거나 위험준비금이 감소한 경우 펀드 관리자와 수탁자는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제 12 조 펀드 매니저와 수탁자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 준비금 전용을 무단 점유, 횡령 또는 차입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위험준비금의 투자 운영 제 13 조 안전과 유동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펀드 관리자와 수탁자는 인출된 위험준비금에 대한 자주투자나 일정한 형태의 위탁투자를 할 수 있다. 위험준비금 투자는 분산조합투자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각 투자품종의 투자비율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제 14 조 펀드 매니저의 위험준비금은 은행예금, 국채, 중앙은행어음, 중앙기업채권, 중앙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 충당금 전용 계정은 총 위험 충당금 10% 이상의 현금 또는 만기일이 1 년 이내인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펀드 수탁자 위험준비금의 투자 관리 활동은 업계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상술한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5 조 위험준비금 투자관리로 인한 각종 투자손익은 위험준비금 관리에 포함된다. 위험준비금 투자 운영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세금은 위험준비금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