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 양포경제개발구 조례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포경제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시와 현 인민정부는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세관, 해사, 변검, 세무 등 중앙주경 단위는 양포경제개발구에 근무기구 (이하 주재기구) 를 설립하고, 각 법정책임 범위 내에서 양포경제개발구와 함께 관련 제도 혁신 조치의 시행을 추진한다. 양포경제개발구는 상주기관의 직무 수행에 편리함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는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과 지역 조화 발전을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양포경제개발구에 더욱 활기차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 9 조 양포경제개발구는 법에 따라 법정기구를 설립하여 기업화 시장화를 실시하는 인사관리제도를 탐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양포경제개발구는 인센티브와 구속을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업무 실적, 분류관리를 반영하는 임금 보상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개발 건설 제 11 조 양포관위원회는 양포경제개발구 국토공간 계획의 편성, 비준 및 시행을 담당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한다.
성 인민정부와 여주시 인민정부는 양포경제개발구 주변 지역의 계획 연계와 통제를 강화하여 인프라 상호 연결, 도시 기능 공조, 산업 발전 조율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양포경제개발구는 도로망, 전력망, 광망, 가스망, 수망 등 기반시설과 생산생활 보조서비스의 총괄계획과 동시건설을 강화하여 생산도시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국제해안산업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제 13 조 양포관위원회는 개발운영회사를 설립해 양포경제개발구의 토지개발, 투자유치, 산업투자를 위탁해 양포경제개발구 관리서비스 조직 실시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양포경제개발구의 발전을 지지해야 하며, 연간 건설지 지표, 경지, 삼림지 간 지역 간 균형, 해역 사용, 에너지 소비, 배출 등을 배정하는 방면에서 양포경제개발구의 발전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및 성 중점 공원 자금, 산업 지도 자금, 중앙 예산 내 자금, 지방정부 채권, 토지 비축 계획을 계획할 때 양포경제개발구의 발전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 15 조 양포관위원회는 허가에 따라 토지비축, 임대나 임시사용 등으로 양포경제개발구 범위 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정부 비축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토지의 정상적인 공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양포경제개발구는 할당, 양도, 임대, 가격 출자, 주식 입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양도, 임대, 가격 출자, 주식 입주 등을 통해 농촌 집단 건설지를 공업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양포경제개발구를 지지하여 신형 공업용지 파일럿을 전개하여 표준체계 시행을 추진하다.
양포경제개발구를 지지하여 기존 건설지 처분 방식을 혁신하다. 양포경제개발구는 허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 땅값을 편성, 발표, 실시하고 땅값을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양포경제개발구는 생태환경공간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자원환경적재능력과 일치하는 생태안전, 신형 도시화, 산업발전구도를 구축하고, 녹색감독체계를 혁신하고,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현대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태보호홍선, 환경품질 최종선, 자원온라인 이용, 생태환경접근목록 등 규제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발이 과부하되지 않고, 최종선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포경제개발구는' 감량, 재사용, 재활용' 원칙에 따라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와 생태환경의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