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수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규정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양쯔강 유역은 칭하이, 쓰촨, 티베트 자치구, 운남, 충칭, 호북, 호남, 장시, 안후이, 장쑤, 상하이, 간쑤, 산시, 허난, 구이 저우, 광시 좡족 자치구, 광동, 절강, 복건성의 관련 카운티 행정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장강 유역 수생생물보호관리는 조율, 과학계획을 견지하고 자연복구 위주, 자연복구, 인공복구와 결합된 시스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농업 농촌부는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 보호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농업농촌부는 장강수생생물과학위원회를 설립하여 장강수생생물보호와 관리의 중대한 정책, 계획 및 조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평가 및 논증을 전개하였다.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생생물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관련 생태보상자금을 총괄하여 수생생물과 서식지의 보호와 복구, 홍보교육, 코프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 기관과 개인이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과 서식지의 보호에 참여하여 수생생물자원과 수역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감독하도록 독려하다. 제 6 조는 장강 수생생물의 보호와 관리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농업농촌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장강수생생물보호관리에 부실하고, 문제가 두드러지고, 군중이 집중된 지역을 반영하고,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를 약속하고,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 2 장 모니터링 및 조사 제 7 조 농업농촌부는 장강 수생생물과 서식지 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기준과 절차 규범을 제정하고 장강 유역 수생생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계를 보완하고 조사 및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생생물의 분포 면적, 군수, 구조 및 서식지 생태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조사 및 모니터링 정보를 농업 농촌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농촌부는 10 년마다 창장 수생야생 동물 및 서식지조사를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 조사를 조직하고, 수생야생 동물 자원서류를 만들어 창장 유역의 수생야생 동물 자원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농촌부는 중화대, 장강갑, 장강돌고래 등 국가 1 급 수생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한 특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생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중점을 둔 기타 특별 조사 및 모니터링은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제 10 조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수생생물산란장, 삭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 등 중요한 서식지에 대해 생물다양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과학 연구, 교육,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어업금지, 어업금지, 어업금지가 필요한 경우 연간 어업계획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확실히 어구어업금지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서가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어업 금지 기간과 어업 금지 구역 조사에서 모니터링되는 어획물은 시장에서 교역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어업수질오염, 외래종 침입 등의 사건이 발생해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과 서식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은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즉시 긴급 조사, 경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인민정부나 상급농업농촌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농촌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장강유역 수생생물무결성지수 평가체계를 세우고 평가 작업을 조직한다. 결과를 장강유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수생생물보호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이다. 양쯔강 유역의 수생 생물 무결성 지수는 양쯔강 유역의 수질 환경 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장강 유역 수생생물무결성지수 평가체계에 따라 실제 수생생물무결성지수 평가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 조치 제 14 조 농업 농촌부는 장강 유역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양쯔강 유역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보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조건적인 단위는 장강 유역에서 돌고래, 백지느러미, 백지, 중화어, 양자강, 잉어, 천백어, 천섬철라어, 우어, 청어, 동어, 비늘백어, 청어, 농어 등의 연구를 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