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되어 노동법의 본질과 기본정신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노동법 입법, 법 집행, 사법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지도사상과 근본 원칙을 가리킨다. 그것은 노동법의 핵심이자 영혼이다. (1) 노동권과 의무가 통일된 원칙노동은 시민의 권리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능력이 있는 시민은 노동에 종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민, 고용주, 국가에 특정한 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시민에게 노동권을 누리는 것이다. 취업권과 직업선택권을 포함한다. 고용주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조건에 맞는 직원을 동등하게 고용하고, 사회보험, 취업 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노동권 실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노동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도 시민의 의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노동이 아직 인민생활의 첫 번째 필요와 사회제도의 요구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제기된 것이다. 시민에게 일의 의무는 그들이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동시에 자영업과 자원취업조직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무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용인 단위의 경우, 직공을 조직하여 노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직공이 노동 규율을 준수하고 노동 임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 있어서, 시민들이 노동을 기본 수단으로 삼고, 그 주요 생활원을 얻도록 촉구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지 않고 얻은 불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다. (2)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원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각국 노동법이 추구하는 주요 선율이다.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권, 노동보상권 획득, 노동보호권, 휴식휴가권, 직업훈련권, 물질적 지원권, 기업 민주관리권 참여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 노동법은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는 보호, 평등 보호, 전면 보호 및 가장 기본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호란 노동법이 노동관계 쌍방을 보호하면서 노동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더 잘 반영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평등보호란 모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노동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의미와 요구 사항은 두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1)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보호. 서로 다른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직무에 대해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에서 어떤 노동자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2) 특별 근로자 집단에 대한 특별 보호. 예를 들어 여직원, 미성년자, 장애인 근로자, 소수민족 근로자, 퇴역 군인 등이 있다. 노동법이 부여한 각종 일반적 보호 외에도 특수근로자의 특수이익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특수 보호는 일반 평등 보호에 필요한 보완으로 특수근로자의 특수이익과 일반 근로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등보호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특수노동자와 그 특수이익의 정의, 특수보호조치와 한계의 확정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른바 전면적인 보호, 즉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 재산권이든 인신권이든, 법정권이든 약속권이든, 그 내용이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하든, 노동관계가 성립되기 전, 후, 이후, 이후, 노동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호란 노동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즉 근로자의 기본이익에 대한 보호다. 근로자의 이익 구조에서 노동 재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신안전, 건강, 기본생활수요 등 이익은 기본이익에 속하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선 그들의 기본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3) 노동법 주체의 이익 균형 원칙 노동법 주체는 주로 국가, 고용인 단위, 노동자를 포함하며 노동법 주체의 이익 균형은 가능한 한 이 세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동법의 입법 목적은 삼방의 권익을 균형잡는 것이며, 노동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삼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따져본 후에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