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비서는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회 비서는 상장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이사회가 임명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상장회사와 증권거래소 사이의 지정된 연락원이다. 회사 정보 공개 및 투자자 관계 관리를 담당합니다. 대내에서 지분사무관리, 기업지배구조, 지분투자, 준비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책임지고 회사의 규범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사회 비서는 이사회 문서를 담당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사회 비서는 상장 회사의 고위 경영진으로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지고 적절한 직권을 누리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사회 비서는 이사회 비서라는 직업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법',' 증권법',' 상장규칙' 등 관련 법규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헌장 및 정보 공개 규칙도 숙지하고 재무 및 행정관리에 관한 지식을 익혀야 한다.
주요 역할:
1. 회사 주주 총회, 이사회 회의 준비 및 문서 보관을 담당합니다. 즉, 법적 절차에 따라 주주 총회, 이사회 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회의 문서 및 자료를 준비 및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 주주 및 이사 명부 보관,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 및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정보, 주주 총회, 이사회 회의 문서 및 기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주주 명부와 같은 회사의 주주 정보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보 공개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공개 관리 시스템 및 주요 정보 내부 보고 시스템을 개발 및 시행하고, 회사 및 관련 당사자가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촉구합니다. 회사 정보 공개와 관련된 기밀 유지 작업을 담당하고,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고,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관련 관계자에게 정보 공개 전에 비밀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내막 정보가 유출될 때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사회 비서 제도의 응용은 회사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 내부 통치와 관련하여 이사회 비서는 회사 내부 운영 절차를 광범위하게 관련시킬 권리가 있다.
회사의 절차적 및 보조적 업무의 집중 행사는 회사 권력이 단일 기관이나 개인에게 분산되는 불리한 상황을 변화시켜 회사 이사와 기타 임원들이 회사 운영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정보 소통과 의사 결정 집행 채널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회사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회사의 운영 규범을 촉진시켰다.
동시에, 권력의 집중적인 행사는 이사회 비서를 회사의 대량의 구체적 경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중개인과 증인으로 만들어 회사 경영 임원의 권력에 제약 역할을 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주주 이익의 안전을 실현하게 한다.
외부 거버넌스의 경우 이사회 비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 등록 기관 및 규제 기관과 통신하여 회사 관련 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회사법' 은 이사회 비서 제도를 분명히 확립하고, 과거 입법이 이사회 비서 제도에 대한 분산, 지방성, 법적 효력 수준이 낮은 폐단을 바꾸며, 낡은 법보다 큰 진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의 거칠고 단순함을 보아야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남아 미래 조건이 성숙할 때 다시 규정해야 한다. 이는 학술 탐구와 사법실천의 법칙에 부합해 입법자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6 조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헌장은 총 투자액이나 총 보증액과 개별 투자나 담보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전항에 규정된 실제 통제인의 통제를 받는 주주는 전항의 규정 사항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표결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이 통과시켰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