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손실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착공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착공비는 일부 피해자이다. 행위자의 침해로 그의 근무 시간이 지체되어 그의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착공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행동 사고는 교통사고이다. 그럼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첫째, 오공비 액수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인신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하고, 당사자의 관련 친척은 교통사고 처리에 참가해야 하며, 일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책임측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감소된 수입을 보상해 발생하는 경제수입 손실을 보상한다. 오공비의 발생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사고 책임자의 책임 중 하나이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착공비 배상 계산 공식'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오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을 한다면, 손실시간은 장애일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착공비 보상 금액 계산 공식은 착공비 보상 금액 = 착공비 소득 (일/월/년) × 착공비, 여기서 ①' 착공비 소득' 의 확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피해자의 근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인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고정수입이 있을 때 어떻게 일을 그르쳐서 줄어든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정 수입 없이 어떻게 수입을 확정하고 일을 그르쳐서 감소한 수입을 확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② "손실 시간" 결정. 오공비는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의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 배상액은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착공비 배상액 = 실제 감소소득 =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직장) 소득-의외의 상해 후 노동 (직장)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계산 공식은 P=A-B 와 같은 관련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P= 오공비 보상 금액입니다. A=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일) 소득; B= 사고 및 상해 후 노동 (일) 소득. 이 공식에서 피해자 고정소득이 없는 B (2) 에서만 오근비 배상액은 피해자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오근비 배상액 = 실제 감소소득 =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직장) 소득-사고 피해 발생 후 노동 (직장) 소득, 여기서' 피해자의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일) 소득 계산 공식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일) 소득 (년) = 최근 3 년 평균 소득 /3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일) 소득이 월별로 계산되면 계산 공식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일)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착공비 배상에 대하여 갑은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제 1 측은 반드시 사건의 피해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쪽은 고정수입이 있어야 하고, 제 3 자는 일정한 손해수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