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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송화강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 규정

흑룡강 성 송화강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 규정

(2008 년 2 월 9 일 헤이룽장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65438+2008 을 통과했다. 20 15, 17 년 4 월 흑룡강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 폐지 및 개정 등 50 개 지방법 결정' 에 따라 수정됨)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송화강 유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유역의 수질 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수자원 안전을 보장하며, 오염 방지를위한 장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 모든 지표수가 송화강수계로 유입되는 환수 (이하 유역) 의 수질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제 3 조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는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통합 계획, 중점 강조, 명확한 책임, 법감독, 종합치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비준한 송화강 유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마스터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질오염 방지 투입을 늘리고,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순환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장려하고, 청결생산과 수질오염 방지에 유리한 생산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하수 처리와 중수 재사용 등 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장려하고, 수질오염물 배출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행서) 는 중점 수질오염물 총량통제지표 완성상황, 행정구역 국경을 넘나드는 수질과 식수수원수질상황을 환경보호목표책임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급인민정부와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한 연도 및 임기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 조례를 조직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유역 수질오염 예방의 필요에 따라 본 성의 관련 사회경제 지역에 환경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비준하여 본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각급 발전개혁, 재정, 수행정, 공업, 건설, 교통, 위생 및 가족계획, 농목, 임업, 공안, 국토자원, 해사관리기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역의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유역의 수질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시,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업무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감독관을 초빙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 주관부는 수질오염 방치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및 관리

제 9 조 건설, 개조, 증축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물 시설은 국가 및 성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승인 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건설단위가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건설되지 않아 생산하거나 시험생산할 수 없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없이는 건설 프로젝트를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사용하는 단위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 유휴 상태이거나 무단으로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사용단위는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조치를 취해 오물을 멈추거나 줄이고, 즉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가 내린 중점 물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중점 물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이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고, 주요 오염물 감축 목표를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나 단위는 새로운 수질오염물 배출 총량을 추가하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의 비준을 보류한다.

제 13 조 환경 보호법, 규정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부지 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는 토지 취득 및 건설 승인 절차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하수도 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하수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오물 허가 없이 또는 오물 허가 규정에 따라 오물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오수 단위는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오염물 배출은 총량통제지표와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하수도 단위는 국가와 성의 하수도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배출물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가 크게 변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변화 3 일 전에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변경 후 이틀 이내에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성, 시 (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유역 내 중점 하수도 단위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마땅히 협조해야지, 어떤 이유로도 모니터링 작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은 성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제 17 조 중점 하수도 단위는 배출구를 설치하고, 표시를 설정하고, 오수 자동 측정과 수질오염물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모니터링 설비와 연결하여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오수 자동측정과 수질오염물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중점 오수 단위 목록과 설치 시한은 성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18 조 하수도 단위는 국가 및 성의 하수도 요금 징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모니터링, 환경법 집행, 환경정보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환경모니터링,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정보관리기구의 건설이 국가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전임 또는 시간제 환경보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수질모니터링, 경보 및 응급체계를 세우고, 본 행정구역의 돌발 수환경사건에 대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1 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지, 의약, 화공, 양조, 석유 채굴 등 오염물을 배출하는 공업기업. 생산,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수질 오염 사고 예방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 비상 물자를 비축하고, 지역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유역 내 산화탕, 오수 저장시설, 재장, 미광댐 등 유독유해 물질 쌓인 장소의 환경안전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중대한 환경오염 위험을 발견하면,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 22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에서 환경보호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현장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압수하고 관련 기관 책임자와 관계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인원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국경 간 협업 관리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입하, 입호, 입저수지의 수질이 수질 환경 품질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유역은 행정구역 간 수질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보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시네트워크는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물 행정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강, 호수, 저수지 경계 (이하 시계) 에 수질감지단면을 설치하고 수질감시를 조직하며 수환경질량감시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단면수질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감시할 때는 즉시 성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 (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현 (시, 구) 의 강, 호수, 저수지 경계에 수질 모니터링 단면을 설정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조직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1 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모니터링 단면의 설정은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25 조 유역 내 강에 대규모 통제성 수리 공사를 건설하려면 하류수 환경의 질을 고려하고, 방오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고수기 댐 아래 최소 유출량을 확정하고, 수역의 자연 정화 능력을 유지하고, 유역 생태 환경의 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역에 새로 건설된 수리시설은 송화강 간류 수문정세, 수환경질, 수생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6 조 도시 국경을 넘나드는 상하 인민 정부는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연합 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일상적인 모니터링, 경보 및 순찰, 정보 교환, 행정 구역 간 수질 오염 분쟁 예방 및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국경 횡단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수질이 초과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승인할 때, 도시 유역을 가로지르는 상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인접한 하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인근 상하 지역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합의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1 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제출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 28 조 도심을 가로지르는 상하 시 인민 정부는 연석회의제도를 세워야 하고, 하류시 인민 정부는 매년 장마철 전에 자발적으로 연석회의를 열고, 서로 상황을 통보하고, 행정구역 간 수질오염 방지 작업을 논의해야 하며, 상류시 인민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29 조 도심을 가로지르는 인접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수질오염 방지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상류 지역에서 오염사고 또는 오염물 배출과 물, 수질, 수문이상이 발생할 경우 상류시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수행정 등 관련 부서는 하류시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수행정 등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중점 오염원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류 지역에서 수질악화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상류에서 물이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상층구의 시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상류 지역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통제하고 하류시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사고 조사 처리 진행 상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30 조 시외 유역에 인접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공동검사팀을 구성해 두 곳의 수질오염 예방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해 국경을 넘나드는 수질오염 사고를 방지하고, 경내 구간 모니터링 보고와 정비 상황을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31 조 도시 국경을 넘나드는 유역에서 수질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지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동급인민정부에 응급계획을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이 오염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32 조 도시 간 수질 오염 분쟁, 관련 인민정부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상급인민정부와 조율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예방 및 통제

제 33 조 생산, 서비스, 운송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수역오염을 일으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은 오염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지하수 탐사, 채굴, 채굴, 지하 공사 및 하수 수송 경로 건설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이 유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국가 산업 정책 및 기타 심각하게 오염된 수역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생산 프로젝트;

(2) 국가 및 성에서 명시 적으로 제거 된 오염 된 수질 환경을 사용하는 기술 및 장비;

(3) 풍경명소와 자연보호구역, 중요한 어업수역 및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기타 수역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새로 짓는다.

(4) 수역에 기름류나 유독오염물을 담은 차량과 용기를 청소한다.

(5) 유류, 산액, 잿물 또는 독성이 강한 폐액을 수역으로 배출한다.

(6)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황 인 및 기타 독성 물질을 함유 한 가용성 폐기물을 물에 배출, 덤핑 또는 직접 매장한다.

(7)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수역으로 배출하고 쏟아붓는다.

(8) 방사성 고체 폐기물 또는 고 방사성 및 중 방사성 물질을 함유 한 폐수를 수역으로 배출 또는 투기한다.

(9) 소독되지 않고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병원체 함유 하수를 붓는다.

(10) 도랑, 웅덩이, 찌끼 연못, 폐광산 등을 이용하여 독오염물이나 병원체 폐수와 기타 폐기물을 운송, 저장 또는 배출한다. 누출 방지 조치 또는 누출 방지 조치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1) 불법 하수구, 암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오염물을 몰래 배출하여 수역으로 유입한다.

(1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활동.

제 36 조 공업단지, 개발구 및 기타 산업 집결구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오수 집중 처리를 실시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한 공업단지와 개발구의 하수도 단위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오수를 배출하는 데 상응하는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수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승인 된 공업 단지와 개발구의 관리 기관은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과 그 배합 덕트장치의 건설을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도시 배수관망은 하수 집중 처리 시설과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된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은 설계 처리 능력을 갖춘 관망을 기한 내에 배치하고 설계 능력에 따라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운영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오수 단위와 주민에게 오수 처리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수 처리비를 받아야 한다. 수거한 오수 처리비는 특별 대금 전용이어야 하고, 관련 부서는 전액 지불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하수 처리장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배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보조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고 오수 처리비를 납부하는 오수 단위는 더 이상 배출료를 내지 않는다.

제 38 조 쓰레기 처리장, 야적장,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하려면 누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강, 호수, 저수지, 채널,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강, 호수, 저수지, 채널의 인접 지역 및 홍수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야적장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건설된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제 39 조는 강, 호수, 저수지, 수로의 최고 수위선 이하의 해변지와 해안비탈에 쌓인 고형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쌓고 보관한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치우라고 명령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우지 않는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강제 제거하며, 필요한 비용은 책임측이 부담한다. 책임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아 현지 인민 정부가 제거한다.

제 40 조 오수를 생산하는 항구, 부두 및 기타 수역을 가로지르는 시설이나 설비는 별도의 오수 수집, 배출 및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원유 부두, 위험물 부두, 수상주유소는 규정에 따라 오염 응급처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41 조 유역 내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선박은 수역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유효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유수 분리기나 전용 용기 등 방오 설비와 기재를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유류나 기타 유독성 유해 오염물을 하역하고 운송하는 선박은 누출과 유출을 막기 위한 엄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규모화 가축 양식업의 금지 양식 지역과 양식 통제 구역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 양식장, 전문 양식소, 전문촌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재활용하고 무해화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동물양식장, 양식단지와 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는 상응하는 오수, 오물, 병사동물, 전염병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시설설비와 세정소독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4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가축 배설물, 생활하수, 생활쓰레기, 농업폐기물의 오염방지, 집진이나 농업인구 집중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처리시설, 쓰레기 무해화 처리공사 등 환경기반시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농업 투입물 오염을 예방하고, 고효율 저독성 녹색 생태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을 보급하고, 잔류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농약, 비료 및 포장 오염을 방지한다.

강, 호수, 저수지 부근의 농지에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무공해 농업의 발전을 인도하여 수질 오염을 피해야 한다.

제 45 조 호수와 저수지를 이용하여 수산양식에 종사하는 것은 수역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과학적으로 양식 밀도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약물을 먹이고 사용하며, 수역 환경 오염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제 46 조 법에 따라 강, 호수, 저수지 주변에 관광과 요양소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완벽한 생활오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현지 인민 정부는 이미 건설된 관광 요양장소 기한 건설을 명령해야 한다.

제 47 조 강, 호수,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서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식물을 파괴하거나, 위법시설을 건설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작지와 파괴된 식물의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경작을 조직하고 기한 내에 식물을 회복해야 한다.

제 5 장 식수원 보호

제 48 조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 (행서) 는 국가의 식수원 보호구역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획정 방안을 제시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표지판을 세우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식수원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9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본 조례 제 35 조에 열거된 행위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하수도 설치;

(b) 비료 및 물 농업에 종사;

(3)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시설을 신축, 개조, 증축한다.

(4)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케이지 양식, 가축 양식, 양식, 여행, 수영, 낚시, 어업, 수상 훈련, 기름, 석탄을 동력으로 하는 선박에 종사한다.

(5) 2 차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조, 확장한다.

(6)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

제 50 조 주민이 식수원 1 급 보호구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주민에 대해, 현지 인민 정부는 계획적으로 이주를 조직해야 한다. 이주하기 전에 가축 배설물, 생활하수, 생활쓰레기, 농약, 화학비료, 농업폐기물의 오염 방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1 조 유역 내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분산 식수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보호하고 농촌 환경의 종합 정비를 추진하며 농촌 식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농촌 분산 식수원은 현급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중앙 집중식 식수원 1 급 보호구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관련 부서장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물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립, 건설 또는 토지 취득, 건설 승인 절차를 지시, 선동, 방임 또는 승인합니다.

(b) 심각 하 게 오염 된 수 환경을 위한 하 수 단위 또는 뒤 생산 능력은 생산 중단, 폐쇄, 금지 및 제거를 주문 하지 않는다;

(3) 환경 불법 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4) 심각한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5)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시작하지 않았다.

(6)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

제 53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를 비준하거나 환경보호 준공 검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도 허가 및 기타 행정 허가 성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3)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4)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 신고를 받은 후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환경 오염 사고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허위로 조작하고 사고 처리를 지연시켜 사태를 확대한다.

(6)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허가, 행정징수, 행정처벌 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것

(7) 환경 위법행위를 방임, 방임, 비호, 비호하는 것

(8)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등이 있다.

제 54 조 건설 단위는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을 위반하며,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 생산, 사용 또는 시험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a) 건설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우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어 아직 생산, 사용 또는 시험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채 10 만원 이상 1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c)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어 생산, 사용 또는 시험 생산에 투입되었으며, 1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5 조는 본 조례 제 9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체공사가 생산, 사용 또는 시험생산에 무단으로 투입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생산, 사용 또는 시험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아직 건설되지 않은 경우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이 완공되었지만 동시에 가동되지 않은 경우 20 만 위안 이상 40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완공되었지만 검수 없이 또는 규정된 시험생산기한을 초과하여 검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완공되어 이용되었지만, 경험이 합격된 후에도 생산이나 사용을 계속하면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6 조 본 조례 제 15 조 위반, 오염물 배출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제때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7 조는 본 조례 제 22 조를 위반하고, 약속한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감독 검사 부서는 피검단위와 피담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약속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채 감독검사 부서에서 피검기관에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담자에게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8 조는 본 조례 제 4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설치하고 배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행위를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률법규는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다른 부서에서 처벌한다.

제 60 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과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시 현 (시) 현 (시, 구) 에 행정처벌권이 있는 행정부는 처벌하지 않으며, 상급 행정부는 처벌이나 직접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

제 61 조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거나 행정처벌을 받은 오물단위에서 시정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위법건설, 생산, 시험생산 또는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염 설비, 시설을 압수하고 압류, 철거 등의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행정 부서는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제한, 제한, 단종 정류 등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고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권을 신청한 인민정부는 단종, 폐업, 폐쇄, 동급인민정부가 관련 행정관리부에 물 제한, 전력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했다.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62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하수도 단위" 는 오염 물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를 말한다.

(2)'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는 것은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가 신고등록 수치에 비해 편차율이 20% 를 넘는 것을 말한다.

제 6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다른 유역의 수질오염방지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4 조 본 조례는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