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나에게 인터넷 대회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의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종 종사자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산업이 법에 따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며,' 적극적 발전, 관리 강화, 이익 회피, 나를 위한 사용' 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 협약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협약에서 언급 된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 운영 서비스, 응용 서비스,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제품 및 네트워크 정보 자원의 개발 및 생산 및 기타 인터넷 관련 과학 연구, 교육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산업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인터넷 업계의 자율의 기본 원칙은 애국이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고 성실하다는 것이다.
제 4 조. 전 업종 종사자들이 본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와 전 업종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업계의 자율을 적극 추진하고 양호한 업종 발전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의하다. 제 5 조 중국 인터넷 협회는 본 공약의 집행 기구로서 본 공약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자율 규제 조항
제 6 조 자각적으로 국가의 인터넷 발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도덕규범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며 인터넷 업계의 직업윤리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제 7 조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질서 정연한 산업 경쟁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업계 내 경쟁을 반대한다.
제 8 조 의식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 정보의 비밀을 지키다.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약속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기술이나 기타 장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9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자율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법규 위반, 미신, 음란물 등 유해한 정보를 제작, 발표, 유포하지 않고, 법에 따라 사용자가 본 사이트에 발표한 정보를 감독하고, 적시에 유해 정보를 삭제합니다.
(2) 유해한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링크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 내용의 합법적인 건강을 보장한다.
(3) 네트워크 정보를 제작, 발행 또는 보급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4) 많은 사용자 문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 도덕의식을 강화하고, 유해한 정보 전파를 자각하고 있다.
제 10 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외 사이트 정보를 검사하고 감독하고 유해 정보를 발표한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유해 정보가 중국 인터넷 사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야 한다.
제 11 조 인터넷 경영자는 건강한 문명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인터넷 정보 네트워크 제품 생산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유해한 정보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에 반대해야 한다.
제 13 조 업계 종사자들은 악성 컴퓨터 코드나 파괴적인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및 기타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능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파를 반대해야 하며, 불법 침입이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에 반대해야 한다.
제 14 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검토하며, 중국 인터넷 산업의 건설, 발전 및 관리에 대한 정책과 입법안을 제시한다.
제 15 조는 인터넷 업계의 과학 연구, 생산, 서비스 등 분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산업 발전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16 조는 기업 과학 연구 교육기관 등 기관과 개인이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종 네트워킹 제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제 17 조는 국제협력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업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며,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규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제 18 조는 산업 각계의 감독과 비판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업계의 비리를 보이콧하고 바로잡는다.
제 3 장 협약 이행
제 19 조 중국 인터넷 협회는 본 공약을 조직하여 인터넷 업계 관리의 법규, 정책 및 업계 자율정보를 공약 회원 단위에 전달하고, 정부 주관부에 회원단위의 의지와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단위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업계의 자율을 조직하고, 회원단위가 본 공약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20 조 본 공약 회원 단위는 본 공약의 자율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 21 조 공약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쌍방은 상호 양해와 양보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공약 집행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고, 자각적으로 업계의 단결을 보호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22 조 본 공약 회원 단위가 본 공약을 위반한 경우, 기타 모든 회원 단위는 제때에 공약 집행 기관에 신고하고 공약 집행 기관에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약 집행기관도 직접 조사를 하고 모든 회원기관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 23 조 협약 회원 단위가 본 협약을 위반하여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며, 공약 시행 기관이 다른 상황에 따라 공약 회원 단위의 내부 통보를 받거나 그 공약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 24 조이 협약의 각 회원 단위는 협약 이행 기관의 본 협약 이행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감독 할 권리가 있으며, 협약 이행 기관 또는 직원의 협약 위반 행위를 시행 기관의 관할 당국에 신고 할 권리가있다.
제 25 조이 협약의 이행 기관 및 회원 단위는이 협약의 이행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 4 장 부칙
제 26 조 본 공약은 공약 주최 기관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표가 서명한 후 발효되며 발효 후 30 일 이내에 중국인터넷협회가 사회에 공고한다.
제 27 조 본 공약 발효 기간 동안 본 공약 집행기관이나 10 분의 1 이상의 본 공약 회원단위의 제의를 거쳐 3 분의 2 이상의 회원단위의 동의를 거쳐 본 공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중국 인터넷 종사자들이 본 공약의 자율규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본 공약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공약의 회원 단위도 본 공약에서 탈퇴하고 본 공약의 실시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공약 집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약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단위 명단을 발표한다.
제 29 조 본 공약의 각 회원 단위는 본 공약에 따라 각 지사와 업종의 자율협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본 공약의 각 회원 단위의 동의를 거쳐 본 공약의 첨부로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0 조이 협약은 중국 인터넷 협회가 해석한다.
제 31 조이 협약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