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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노동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농민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도시에서 일하고 향진 기업에서 취업하는 농촌 노동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공평한 대우, 서비스 강화, 관리 개선, 합리적인 지도 원칙을 고수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 체계와 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농민공에게 혜택을 주는 도시와 농촌 공공 서비스 체계와 제도를 세워야 한다. 농민공과 그 동반 배우자, 자녀의 취업, 교육, 의료 등을 지방공공 서비스 및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노동과 사회보장, 건설, 공안, 교육, 위생, 재정, 안전생산감독관리, 인구와 가족계획, 사법행정 등 부문.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민공의 서비스, 관리, 권리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농민공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며, 전금에 열거된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미루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농민공을 구체적으로 접수하는 부서에 알려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의 조직은 직무 범위 내에서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의 인신자유, 인격존엄, 노동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농민공을 차별하는 어떠한 규정, 조치, 불합리한 제한을 제정하고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취업 서비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근로자 취업 기술 이전, 안전 기술 훈련 및 지도 훈련을 조직하고 재정지출에서 농촌 근로자 취업 기술 및 안전 기술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취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상 및 보조금 조치를 개발하고 실시한다. 제 7 조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부 (이하 노동보장행정부) 와 관련 행정부는 노동수출기구와 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여 농민공에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무 수출의 조직 조정 작업을 잘 하여 노무 수출의 조직화 정도를 높이다. 제 8 조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농민공에게 취업정보, 정책상담,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기타 각종 직업소개기관이 농민공에게 무료 직업소개를 제공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 제 9 조 안전생산감독관리, 위생 등 관련 행정부는 법에 따라 농민공의 안전생산과 질병예방통제를 잘 한다. 보건 부문은 농민공이 자녀 면역 업무를 현지 면역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구와 가족계획 부문은 농민공에게 기본 프로젝트의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법에 따라 농민공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농민공 취업 소재지 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토지정부 유입 책임, 공립학교 주도'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농민공 적령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농민공 자녀가 농민공 취업지 전일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입학 조건, 요금기준, 교육관리 등에서 현지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국가와 본 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농민 노동자 자녀들이 원래 재학지로 돌아가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현지 공립학교가 접수하도록 안배해야 하며, 학교는 국가 규정 이외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은 농민 노동자가 상소한 노동 분쟁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고 제때 판결해야 하며, 노동 보수와 보험 대우와 관련된 것은 우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적시에 자격을 갖춘 농민공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임금과 보험권익 보호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동일 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임금 지불은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제때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시간, 일, 주급제를 실시하는 고용인 외에 다른 고용인 단위는 매달 농민공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이유 없이 농민공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농민공 본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동시에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농민공에게 지불한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농민공임금보증금제도와 임금지급 중점 감시제도를 건립하다.

농민공임금보증금제도는 성 노동보장행정부가 재정 건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하고 실시한다.

농민공이 집중한 건축 분야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지급수첩' 제도를 실시하여 임금 지급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다.

건설 단위는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자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착공 보고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농민공은 법에 따라 현지 기업 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무파견 조직이 고용기관에 농민공을 파견한 경우, 노무파견 조직과 농민공은 노무파견 조직이 위치한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