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성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의 조직은 법에 따라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응? 제 5 조 시, 현인민정부는 공정대우, 통일계획, 합리적인 지도, 서비스 강화, 완벽한 관리의 원칙에 따라 농민공 구직 취업, 자녀 학교, 노동안전, 노동위생, 사회보험 등을 현지 공공서비스 및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농민공 입성 취업에 도움과 창조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응?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는 농민노동노동 수출을 조직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하며 농민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응? 제 6 조 성, 시, 현 인민정부는 농민공 합동 회의 제도를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농민공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 -응? 제 7 조 농민공은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민노동자를 차별하거나, 고용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고, 노동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응?
고용 단위는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농민공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응? 제 8 조 농민공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정부 관련 부서와 노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행정부의 농민노동자에 대한 불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밀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은 반드시 구체적인 접수 부서에 전달하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응? 제 2 장 취업서비스 제 9 조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도시 농촌 잉여 노동력 취업을 현지 취업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통일된 취업정책, 시장 서비스 및 자원관리 취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민공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다. -응?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민공 취업에 대한 특별 등록사항과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고용인 기관에 농민공을 모집하여 행정 비준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농민공 자주적 합법적인 취업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농민노동자에 대한 유료 항목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응? 제 10 조 농촌 잉여 노동력이 많은 지역의 인민정부는 노동수출을 조직적으로 안배하고, 수입지 인민정부와 취업정보 연락제도를 세우고, 농민노동자에 대한 권권, 법률지식, 도시생활상식, 구직 직업 선택 등에 대한 선전과 지도를 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위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다. -응?
농민공이 많은 지역의 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 날품팔이 시장과 지원 서비스 시설을 건설하고, 농민공 구직을 위한 편의조건을 만들고, 날품팔이 시장의 환경위생, 질병예방, 권익, 치안예방 등에 대한 홍보,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응? 제 11 조 정부 부처는 공공 취업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취업 서비스 조직과 시설을 발전시켜 농민공 취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응?
시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농민공에게 정책 상담, 취업정보, 취업지도, 취업훈련, 직업소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응?
경영직업중개기구는 농민공에게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유료 기준을 공개하고, 농민공에게 중개서비스료의 수거와 환불 조건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사회보장부는 농민공의 직업기술 훈련을 현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농민공의 요구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응?
정부, 고용인 단위,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농민공 훈련 투입 메커니즘을 세우다. 정부가 부담하는 훈련 경비는 재정예산, 특별자금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성 노동과 사회보장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응? 제 13 조 노동보장부는 농민공에 적합한 직업기술평가와 평가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농민공이 직업기술평가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고 국가직업자격증이나 전문직업능력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응?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필요에 따라 채용한 농민공에 대해 직업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비는 고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3 장 노동취업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농민공과의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응?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이 노동관계를 맺을 때 법에 따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보상 계약 조항은 반드시 임금 지급 기준, 지불 형식, 지불 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응?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농민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