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의 입법 이유
2. 법적으로 우선권 제도는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빈부분화가 심해지는 중국에서는 사회 하층의 기본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공익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권 제도도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비용과 세수 우선권은 국가 사법활동과 행정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고, 이윤비 우선권은 전체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전체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선 순위의 성격 문제. 우선권은' 물권법' 및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물권이다. 우선, 질권자는 채권자에 속하지만 일반 채권자와는 다르다. 품질권자는 다른 담보나 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채무인의 전부 또는 특정 재산을 청산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선권은 담보물권의 성격을 지닌 물권으로, 채권과는 달리 채권을 기초로 한다. 이 권리의 주요 특징은 보안 권익의 주요 특징에 부합한다. 첫 번째는 보안 권리의 합법성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사로이 우선권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우선권 순서는 입법자가 법률적 질서성이나 특별법의 순서에 따라 나열해야 한다. 다음은 물질 대위이다. 채무자가 표기한 물건의 판매, 임대, 소멸 또는 훼손으로 인해 질권자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셋째, 종속적입니다. 우선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채권을 주권으로, 우선권을 종권으로 한다. 채권이 없으면 우선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채권 양도가 소멸되면 우선권도 그에 따라 양도되고 소멸된다. 우선권의 종속성은 우선권이 채권을 이탈할 수 없게 하고, 채권을 이탈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넷째, 분리할 수 없다. 우선권은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재산을 표기한 것으로, 모든 채권과 모든 표지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이 소멸되거나 일부 표지물이 소멸될 때 우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불가분성은 담보의 불가분성과 같다. 다섯째, 소유와 등록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우선보상자는 채무자의 재산 매각 후 가격에 우선보상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고, 유치권과 질권과는 다르다. 재산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담보와는 다릅니다. 여섯째, 가격 변화에 대한 보상. 우선권자의 이익 실현은 채무자의 재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직접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가격으로 전환한 다음 가격에서 청산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권익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 순위는 기본적으로 담보권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배성, 특수성, 추구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배적 지위가 약하고 객체불특정 (일반 우선권만), 상환 청구가 제한되어 물권으로 부정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모든 보안 지분이 위의 모든 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적 가능성의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소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을 소멸하고, 질권자는 질권에 대한 소유를 상실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 동산질권도 소멸될 것이며, 이는 유치권과 질권도 마찬가지로 소급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배권의 경우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우선권처럼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약속된 보안권 분야에서는 그 종속적인 지위가 점점 돌파되고, 불가분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안, 보안, 보안, 보안, 보안, 보안)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 중 어느 것도 유치권, 질권, 담보권이 담보물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특수한 부분은 물권의 외적 특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물권의 본질이 아니다.
4. 우리나라 특별법에서 우선권 입법이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일반 우선권에 관한 입법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특수채권 순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입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법률 법규 사이에 필요한 연결, 심지어 충돌이 부족하다. 주로 절차법과 실체법이 일치하지 않고 절차법의 관련 규정에는 실체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기업파산법 (시범) 은 직공 임금, 노동보험비, 세수 우선청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사회보험법, 세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실체법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러한 채권이 우선권을 받는 권위성과 진지함이 부족하다. 동시에, 일반 우선권의 효력은 일반 담보권익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일부 특수채권은 청산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을 예로 들면 물권 담보가 있는 채권이 임금, 사회보험, 세금 등의 채권을 지불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특히 중국의 파산 관행에는 대량의 제로 파산이 있어 직원들의 임금과 세금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담보물권이 특수채권에 대한 배제를 초래하고,' 기업파산법 (시범)' 이 특수채권을 부여하는 우선권이 허사가 되는 등 물권법이 우선권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5. 현대 민사입법의 가치취향으로 볼 때 실체정의는 이미 민법의 기본 가치취향이 되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해, 20 세기는 극단적으로 불안정 한 세기, 극도의 동요, 극단적인 변화, 각종 모순이 전례가 없는 격화, 사회적인 문제 이다. 17 과 18 세기에 건립된 현대민법은 그 앞에서 한계에 이르고, 결국 학자, 판사, 입법자가 법률적 사고를 바꾸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민법체계와 민법 사고의 변화를 촉진하고, 현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 실질적인 정의 대체 형식 정의를 민법의 기본 이념으로 만들었다. 우선 순위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우선권 제도는 특수채권과 평등의 관계를 반영한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형식상의 평균분배도 평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제정중인 물권법은 2 1 세기를 겨냥한 물권법이다. 19 년 20 세기에 제정된 물권법과는 달리 2 1 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기일 수 있지만 빈부분화, 사회적 갈등이 전무후무한 세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물권법을 제정하고, 사회의 약자 집단에 상응하는 보호와 배려를 주고, 그들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사회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고, 사회 발전을 더 잘 촉진하도록 강요한다. 물권법' 에 규정된 우선권 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뚜렷한 시대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현행 계약법 제 286 조는 "계약자가 약속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가 기한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와 할인이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 경매 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할인이나 경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 공사 가격이 공사 할인이나 경매 가격보다 우선이다. " 우리 나라 학자들은 이 권리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 286 조에 규정된 청부업자의 공사 가격 청구에 대한 우선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우선권에 속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채권으로서 계약법에서 위약책임과 모든 채권채무 관계의 정당한 의미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유치권으로서 분명히 억지부회이며 문제가 많다. 유치권은 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필요한 조건은 유치권이 계약약속에 따라 점유되고 보증법에 규정된 유치권 범위가 경계이기 때문이다. 셋째, 법적 우선 순위로서 네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건설 공사 계약 이행에서 형평성을 실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회복지와 정의를 분명히 반영한 것이다. 셋째,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제때 제때 제고하고, 효과와 효율성의 가치를 풀어주고,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배치와 동등한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대규모 체납공사금과 청부업자의 권리 보편성이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물권법' 이 공포된 후' 계약법' 분칙에서 물권 효력을 가질 권리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법이 제정될 때는 물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생활에 절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민법전에서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물권법을 제정할 때 제때에 보완해야 한다.
7. 가장 논쟁적이고 광범위하게 언급되는 우선권 문제는 우선권의 공시이다. 일반적으로 우선 순위는 공시가 필요 없는 법정 담보권이다. 공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 심지어 다른 담보 권익 보유자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 민법이 이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우선권과 물권 공시 제도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권 공시 원칙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권 공시 원칙이란 물권이 변동될 때 반드시 일정한 공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해당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 공시 원칙은 물권법의 기본 원칙으로, 거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물권법의 초석 중 하나이다. 물권이 공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권이 절대적인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동은 반드시 대외 표현이 있어야 거래 이외의 선의의 제 3 자가 상응하는 변동을 이해하고 손해를 피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 권리 홍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 3 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물권 변동을 확인하는 법적 효력이다. 이 두 가지 점은 모두 물권 변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물권 공시 원칙은 본질적으로 물권 변동에 대한 법적 통제 수단이다.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 또는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 대해 공시 방법은 소유나 등록이지만 소유나 등록은 모든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이 아니다.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생성, 변경, 소멸되는 합법적인 물권에 대해 법률 규정 자체는 등록과 점유보다 더 강한 공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발생한 물권은 소유하거나 등록할 필요 없이 직접 효력을 발휘한다. 법이 권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은 당연히 등록과 동등한 공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시라는 것은 공시의 뜻일 뿐,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법조문에 근거한 물권으로, 법조문 자체는 공시와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점유와 등록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우선 우물은 공시가 필요 없는 물권이 아니라 소유나 등록을 공시 방식으로 하지 않는 물권이다. 공시 방식은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임금, 세금 등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규정 자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법적 관계를 알리고 명확히 하기에 충분하며, 다른 채권자들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이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물권에 대해 법은 물권 변동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제 3 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물권 공시 방법이다. 법률 규정을 우선권으로 하는 공시 방식은 일반 우선권과 특수 우선권을 구분해야 한다. 둘 다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일반 우선권은 비교적 강한 합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증의 채권 금액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적다. 따라서, 법적 규정으로 일반 우선권의 공시 방식으로 물권의 효력을 확인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우선권의 경우 법은 공시 방식으로 물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 3 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법조문을 공시 방식으로 하는 전제하에 그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산 우선권의 경우, 권리자가 표지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채권자와도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지물을 소유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은 일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을 뿐, 표지물 재산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의 특별 우선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우선권은 일반 채권에만 대항할 수 있고, 어떤 담보물권에도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 등록하는 목적은 창설권의 발효 요건이 아니라 그 권리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이다. -응?
요약하자면, 우선권 제도는 그 필요성과 필연성이 있다. 논리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그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약자 집단에 대한 인문적 배려는 우리의 물권법을 선명한 시대적 색채와 인문적 배려로 가득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