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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감독이 검찰에 감독을 신청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률 분석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제 20 조는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심 판결을 기각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감독 신청을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 은 법원이 심사 처리 신청 집행, 중재 판결 철회, 공증 채권 서류 집행 신청에 위법,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수여한 중재판결서와 공증채권문서가 당사자가 민사비소 집행 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날조한 사실을 근거로 중재나 공정기관에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단서를 중재나 공정기관으로 이송해 허위 중재 공증채권문서에 대한 감독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고 허위 중재 공증 등 두드러진 문제의 관리를 촉진한다. 당사자가 효력 민사판결에 불복한 경우, 2 년 이내에 감독을 신청하고, 효력 민사판결에 불복하고, 2 년 이내에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감독 규칙》

제 1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에 부합한다.

(2) 재판관이 민사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 불법적 인 민사 집행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20 조 당사자는 본 규칙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판결 기각 또는 재심 판결, 판결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고정되어 있으며 중단, 중단 및 연장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직권에 따라 감독 절차를 시작한 사건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이 규칙 제 19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 규칙 제 21 조부터 제 24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3) 우리 병원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4) 본 세칙에 규정된 불수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제 27 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지만,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제외한다.

(3) 인민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민사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4) 인민법원은 재심이 아직 미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5) 판결이나 중재로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 (재산 분할에 불복한 경우는 제외)

(6)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린다.

(7)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재심 검찰 건의서에 따라 재심 후 내려진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근거로 한다.

(8) 본 규칙 제 20 조에 규정된 시한을 초과하는 규제를 신청한다.

(IX)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