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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전문 사건의 처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한 사건이 교차 분야 사건이라고 판단한 후 해당 사건이 적용되는 절차, 즉 교차 분야 사건의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형민이 교차하는 처리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사법 관행에서, 주로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선형 후민, 선형 후민, 형민 병행.

(1) 먼저 백성을 징벌하다. 오랫동안 형사와 민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선형 후민은 줄곧 주요 처리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형사 전민이란 법원이 민상분쟁 사건 심리에서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이 형사범죄 사실을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먼저 형사부분을 심리한 다음 민사부분을 심리하거나 형사부분을 심리할 때 법원이 민사부분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형사) 선형민은 일반 민상분쟁과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주요 방법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 104 조는 "부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이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에서 부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6 1 조는 형사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법원이 형사부민사소송 심리에 선형 후민을 적용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확정했다. 선형 후민은 공권의 우선 순위에 따른 사법이념이다. 형법은 공법으로,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며, 주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민법은 사법이며, 사권을 대표하며, 주로 시민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한다. 공법과 사법이 충돌할 때 공권은 사권보다 우월하며,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책임에 반영되어 형사책임이 민사책임보다 앞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현재 형벌은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의문과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 존재의 합리성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형사소송은 증거능력과 증명기준에서 민사소송보다 우수하여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증거가 민사사건에 적용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소송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고, 민사소송은 법적 사실을 추구한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형사부민사소송보다 먼저 진행되면 같은 사실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방지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국가와 대중의 이익은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서 사회적 이익과 시민권이 동시에 침해되고, 형사우선은 범죄를 신속히 단속하고, 범죄 용의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조화통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선형 후민이 교차 분야 사건을 처리하면 서로 다른 사법조직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여 사법권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 조상은 나중에 처벌을 받았다. 선형 후벌은 법원이 민상분쟁을 심리할 때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민사분쟁을 계속 심리하고 민사부분 처리가 완료된 뒤 형사부분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겸손성은 형벌 전 국민을 주장하는 기본 이론으로, 그 가치 주장은 신중형과 경제로 최소한의 사법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사회적 효과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형법의 겸손은 주로 민사, 행정법 수단, 조치가 여전히 충분히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형법을 동원할 수 있다. 즉 형사입법을 통해 범죄로 정의하고 일정한 형벌을 부과한 뒤 상응하는 형사사법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형법과 민법은 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보호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은 최후의 권익 수단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만이 형법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위법 행위는 민사와 행정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차 형사 사건은 종종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의 판단을 포함한다. 형법겸손의 원칙에 따르면 민사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형법을 사용하지 말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권이 사권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실제로, 형사 부분을 더 잘 처리하기 전에 민사 법률 관계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이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민사판결이 필요하다. 이런 사건의 전문성은 공안기관의 수사난으로 이어졌다. 민사처벌을 먼저 적용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재산권, 지분으로 인한 교차 분야 사건과 같은 경우 형사재판은 먼저 피침해 대상의 소유권을 민사방식으로 확인함으로써 행위자가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형사소송 절차를 시작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사건의 민사 부분의 심리 결과는 형사판결의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여 억울한 허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3) 형민이 병행하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행은 인민법원이 교차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형법과 민법이 병존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이 평등하다는 이론에서 비롯된다. 민법과 형법에는 각자의 조정 범위가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에 대해 동등한 보호를 하며 보호의 우열은 없다. 실제로 형사와 민사 사건의 병행 원칙은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성격, 책임 원칙, 책임 구성 요소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송법에 따라 사건의 실체 문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제 1, 10 조는 형사민사평행소송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사실이 다르고 법적 사실이 같지만 법적 관계가 다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도로 심리할 수 있어 공권이 사권을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