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민사 조정서가 분실되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민사 조정서가 분실되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민사 조정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할 수 있다.

민사조정서가 분실되면 사건 당사자로서 신분증을 직접 가지고 법원 기록 보관소에 가서 조회하거나, 기록 보관소에 가서 민사조정서를 복사하고 법원 기록 보관소의 공식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첫째, 민사 조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1. 소송 참가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근무단위, 직업, 주소.

2. 소송 사유. 사건의 성격을 진술하다.

3. 사실. 표기된 물건의 이름, 수량, 장소, 분쟁의 원인, 경과, 현황, 쌍방이 소지한 요청과 이유를 명시하다.

4. 원인. 법률의 적용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분쟁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

5. 협의의 내용. 이것은 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달성된 분쟁 해결에 대한 만장일치의 의견을 표명하다.

6, 조정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십시오.

7. 법정 직원은 법정 도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제작일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적용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 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2. 법원 수락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3. 재의를 신청하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냅니다.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양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제집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이전할 수 있는 집행자는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강제 조치를 취하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집행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예금을 조회, 동결, 할당; 피청구인의 수입을 압류하거나 인출한다.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합니다. 피청구인의 숨겨진 재산을 수색하다. 신청인에게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산이나 서류 등을 강제로 전달하도록 강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