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행위란 무엇입니까?
처분은 재산권 이전 또는 소멸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다.
처분의 결과는 권리의 이전 (물품 인도 행위), 권리의 감소 또는 변경 (지역권 설립), 권리 부담의 설정 (모기지) 및 권리의 소멸 (채무 면제 및 포기) 이다.
처분행위는 의무인의 도움 없이 권리 변경의 효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분행위가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하는 행위자는 물적 처분권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물적 처분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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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권리 행동 방식의 권리 처분
물권 행위의 독립성과 무인성으로 인해 독일 민법과 대만성 민법은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즉 부담행위는 주장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처분행위는 물권을 직접 양도하거나 설정하는 행위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서로 다른 발효 요건을 가지고 있다. 부담행위를 하는 사람은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은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를 구성하며,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부담행위로, 처음부터 유효하며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한다.
동시에 물권 행위의 공시 요소 원칙에 따라 물권 행위의 완성은 인도나 등록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인도나 등록이 없다면 물권 합의의 물권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물권 행위는 인도나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의 구성은 처분할 권리가 없고 제 3 자와 인도 또는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만 성립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업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관계는 쌍방의 약속부터 형성되며,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판매자가 주제물을 구매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하거나 구매자와 물권 변경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야 형성된다.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두 개의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부담행위 (매매 계약) 는 쌍방이 동의할 때부터 발효된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사람과 구매자를 처분할 권리가 없고, 처분권자의 추인은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과 제 3 자 사이의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의 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처분할 권리가 권한 처분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처분권자의 추징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론하자.
(b) 처분 할 권리가없는 비 실제 권리 행동 패턴
이통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학계는 법률행위의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통일된 법률행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순부담 행위와 비순부담 행위를 구분하는 데도 주의해야 한다. 순부담행위는 채권만 있는 행위 (예: 광고, 보증 등), 비순부담행위는 물권 변동을 의무로 하는 부담행위, 즉 처분행위를 포함하는 부담행위다. 이런 채권의 행사나 채무 이행은 물권의 이전과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장사에서 매매 쌍방의 무단 매매 계약은 일종의 부담이자 징벌이다. 무처분권이 무효라는 것은 처분권이 포함된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뜻이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처분은 사람과 제 3 자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설립은 독립된 공시를 근거로 할 필요가 없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한, 표지물이 이미 배달되었든 등기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의 물건의 양도에 합의할 권리가 없다. 그의 인물을 무단으로 배반한 장사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멋대로 양도한 물건에 합의한 시간도 성립할 권리가 없는 시간이며, 둘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없다. 이는 물권 행위 모드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과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동시에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약법 제 5 1 조의 무효 계약은 처분할 권리가 없는 매매계약을 가리키며, 처분인의 추인은 매매계약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처음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물권행위 모드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처분권 추징은 독립권 처분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징은 또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처분권 추징이 점유자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만들어 제 3 자가 점유자가 이행할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점유자가 권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두 모드에서 처분할 권리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동일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모델마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