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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동향족 자치현 수자원 관리 조례

제 1 조 수자원의 보호, 관리 및 합리적인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수법' 및' 간숙성' 시행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민족수법' 을 실시해 자치현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수자원을 계획, 개발,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의미한다. 수공학이란 지표수와 지하수자원을 개발, 이용 및 보호하는 각종 공사를 말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전현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법규의 시행을 관철하고 감독한다.

(2) 수질 모니터링,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수자원 종합 조사를 조직한다.

(3) 관련 부서와 함께 통합 수자원 계획을 준비한다.

(4) 수자원 통합 배치, 수자원 공급 계획 및 물 분배 방안

(5) 자치현 행정 구역 내의 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물 공사를 조직하고, 저수지, 발전소, 농토수리,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수토보전 등 안전감독 업무를 지도한다.

(6) 수자원 수료와 물비의 징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수취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를 조직한다.

(7) 수자원 보호 관리 및 수해 예방, 환경 보호 부서와 협력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8) 수자원 관리 감독 및 수자원 관리 법 집행을 조직하고 수자원 분쟁 처리를 조정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5 조 자치현의 수자원 관리는 계획이 있어야 하며, 계획은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으로 나뉜다.

종합 계획은 마스터 플랜과 유역 종합 계획을 의미합니다. 전문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녹화, 수토 유지, 환경 보호, 급수, 관개, 수력발전,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수자원 보호 등의 계획을 말한다. 제 6 조 수자원 종합 계획은 자치현 수자원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자치현 행정 구역 내의 대하하, 강, 팔사하의 종합 계획은 다른 행정 구역을 포함하지 않으며,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임샤회족자치주의 다른 행정구역이나 생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강은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해 상급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시 주의 취수나 생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강은 절차에 따라 성수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수자원 계획은 현 () 향 () 인민정부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을 개발, 이용, 보호 및 관리하며 수해와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기본 근거이다.

수자원 계획의 수정과 변경은 원래 계획 부서에서 동급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심사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일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제 7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 안팎의 단위와 개인이 합자, 단독 소유, 투자 또는 임대, 물 구매, 수자원 개발 등을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제 8 조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은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용수를 충족시키고 농업, 산업 및 기타 업종의 용수를 총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9 조 수자원 프로젝트의 개발 및 이용은 국가 자본 건설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자치현은 유상용수제도를 실시하여 점차 계량요금을 실현하였다. 제 11 조 강, 저수지, 지하에서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치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기구의 연못, 저수지로부터 요구한 물.

(2) 농촌 가정생활과 가축과 가금류가 소량의 물을 마신다.

(3) 농업 가뭄에 저항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임시 비상용수;

(4) 공공 안전이나 이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임시로 물을 채취하다. 제 13 조 자치현이 징수한 수자원비는 민족자치지방의 유보 비율에 따라 보살피고 재정전문가구 관리에 포함돼 수자원 절약, 보호, 관리,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에도 쓰인다. 제 14 조 이미 취수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은 취수 허가증을 양도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물을 길어야 하며, 자각적으로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는 본성 공업용수정액에 따라 취수 단위의 허가량을 결정하고, 허가수 내에서 물을 채취하는 것은 규정된 가격에 따라 수자원비를 받아야 한다. 적정량을 초과하는 사람은 누진인상에 따라 수자원비를 받아야 한다.

취수 단위는 생산공예를 개선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등 물을 절약하여 물을 절약하는 수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 현 () 향 () 2 급 인민정부는 반복적인 절수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절수 의식을 제고하고 절수 목표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취수 단위는 용수 계획을 편성해야 하고, 급수 단위는 계획대로 물을 공급해야 하며, 농업 공업 등 업종 급수관 및 수계 관리를 강화하여 수자원 손실을 줄여야 한다.

농업용수는 적극적으로 침투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점차 스프링클러 관개, 물방울 관개, 관관개 등 절수 관개 신기술을 보급하여 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공업용수는 측정과 고정을 해야 하며 재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주민생활용수는 계량관리를 실시하여 각종 절수 조치를 취하여 수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특수한 필요나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급수능력이 변화할 때 자치현 인민정부는 각종 용수 사용자의 물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