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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법률 시스템에서 법학의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고대 중국의 주요 법률 형식은 법전법이었지만, 춘추전국시대 이후 판례는 중요한 법률 형식으로 사법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 고대 성문법이 발전함에 따라 법체계에서의 판례적 지위도 변화했다. 춘추시대의 주요 법률 형태부터 진한시대의 종속성문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나라부터 중국 고대 판례법은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규칙을 점차 형성하여 명청시대에 이르러 판례법을 확정하여 판례법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그 이후로 중국 고대 판례법과 성문법이 서로 보완하여 중국 법률체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첫째, 판례의 법적 효력은 황권에서 비롯된다.

중국 고대의 봉건전제제도는 권력지배법을 결정하고 법률은 권력에 복종했다. 사용된 행정권, 군권, 사법권은 모두 황제의 손에 달려 있으며 판례법 제정도 예외는 아니다.

(a) 황제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이 선례가 되었다.

고대에는 황권이 최고무상이었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은 모두 황제의 손에 달려 있었다. "법은 군에서 나온다", 모든 법률의 제정과 반포는 황제의 의견에 달려 있다. 황제는 국가 최대 법관이다.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은 모두 황제가 판결해야 한다. 황제가 판결을 내린 후, 이후 사건의 선례가 되었다.

(b) 사건을 확정하려면 법정으로 가십시오.

중국 고대에는 각급 장관이 지방사판사를 맡았고, 권력은 황권에 붙어 독립적인 법관 지위가 없었다. 사법재판에서 명시 적으로 규정된 소송이나 어려운 사건이 있다면, 결정을 첨부하고 황제의 최종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황제가 결정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있다.

(3) 사건 입법은 반드시 황권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문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판결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법률 규범을 창설한 다음 판결에 성문법을 첨부할 수 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통치자가 칙령의 형태로 사건을 총괄한 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범을 얻었다. 이 과정은 선례가 법률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만청시대에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대청법에 끊임없이 흡수되었다. 소위 사건은 형부나 다른 행정부에서 입법건의를 한 후, 예례로 황제의 비준을 거쳐 법에 의해 편성되어 단일행 조례가 되거나 법률 본문에 편입되는 것이다.

중국 고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례가 황제의 비준이나 직접 창작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황권지상위의 봉건적 본질을 설명한다.

둘째, 사건은 법률에 의해 보완되며, 효력은 성문법보다 못하다.

중국은 성문법이 있는 나라로, 역대 모두 성문법을 법제 건설의 주요 방식으로 삼았다. 이규는' 법전' 을 제정했고 상양이 법을 바꾼 후 법이 법으로 바뀌어 중국이 성문법 시대에 들어선 것을 상징한다. 중국 봉건독재의 입법체제는 성문법의 주체적 지위를 결정하고, 판례법은 시종 성문법 안에 배치되어 성문법에 보충, 개정, 보완의 역할을 한다.

(a) 사건의 제법은 법적 근거가 있다.

예시의 제정은 법률을 전제로 하며, 예시의 원칙과 정신은 반드시 법률의 의미와 결합되어야 한다. 홍치년 동안 형부 상서는 "예보법, 예보법의 부족" 이라고 말했다. 。 이것은 당시의 예가 법에 대한 보완임을 보여준다. 만력시대의 형부 상서 슈화도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이라고 말했다. 예시의 제정은 법적 근거가 있고, 예도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시의 정확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반드시 법적 의미와 일치해야 한다. 청조 법률을 예로 들다. 조례가 법에 첨부된 후 황제가 황제가 인정한 일부 사례나 판례에 따라 발표한 규범적인 명령이다. 대청율에서 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는 법의 보충일 뿐, 법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이다.

(b) 사건의 타당성은 법에 근거한다.

우선, 어떤 예는 법률에 의거하여 존재하고, 법률 자체는 독립된 의미가 없고, 법률 없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예를 적용할 때 우리는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본법에 따라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등을 명시합니다. 둘째,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부칙이 많지만 대부분 법률의 보완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법률만 법률 범위 내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조의 법률은 낮에 강도질하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에티켓: 선례의 영혼

예제는 중국 고대 사회 안정 유지, 윤리질서 규범, 사회계급 유지, 각종 사회관계 조정의 규범과 준칙이다. 중국 고대 법전은 내용이 다르지만 모두 일종의 전통 * * * * 을 구현해 예의로 표현했다. 중국 고대의 의식은 법률 제정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유죄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점에서 예의는 선례의 영혼이다. 이런 영혼의 지위는 한무제 시대부터 이미 확립되었다. 동중수는' 춘추대통일' 을 내세우며' 백가를 면직시키고 유술을 독존한다' 고 요구하며 유가가 제창하는 예의관념에 따라 상하, 존비, 노소, 친소한 등급제도를 건립했다. 이때부터 예의는 국가 입법과 사법의 전 과정에 스며들었다. 《춘추》는 바로 이런 예법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춘추판안' 은 유교 고전이 주창한 예의에 근거한 사법판결이다. 법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예의와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예의는 법률의 역할을 대신한다. 유교 고전에서 제창한 예의와 도덕은 심지어 법률 조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군은 예외가 없다',' 군은 대장이 없다',' 악은 그칠 것이다' 등의 예절이다. 예교와 도덕에 의해 창조된 이러한 선례들은 유가가 제창하는 상하, 존비, 장년, 친소 등 등급제도를 수호하여 귀천, 노소, 존비 모두 자신의 행동 규범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예의규칙은 치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의 원칙이기도 하다.

넷째, 판례의 발전 방향: 성문법으로 상승하다

선례를 성문법으로 올리는 것은 긴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통 입법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례 편집을 통해 판례는 독립 사례의 존재에서 사례 편집으로 들어갔다. 판례의 발전 방향이 성문법으로 올라간 것은 우선 전통 판례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풍부한 법적 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찍이 진나라와 한 시대에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내용을 분석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칙을 요약했다. 원나라의 대원통제도에서 소위 예외사건도 법문과 판례가 결합된 형식이 되었다. 사건 해결이나 일반적인 사건 해결로 표현된다. 명대에 이르러 판례의 형식은 판례로 발전하여 단독 법률이 되거나 법조문에 편입되었다. 둘째, 판례의 편찬은 법의 존재에 의존한다. 고대 중국의 많은 사례는 모두 성문법의 범주에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송대는 전후 용례를 분류하여 편찬하고, 명대 만년 동안 법규를 편찬하였다. 이런 법규를 편찬하는 형식은 예를 법률의 일부로 만들고 고대 법률 발전의 가장 높은 형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중요한 법률 형식으로서 고대 사법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성문법과 상보하며, 동시에 보조를 맞추고, 고대 법률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