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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9 1 조

민법 제 109 1 조는 이혼 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중혼을 범하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가정폭력, 학대, 가정구성원 유기죄를 범하는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결혼 중 약자에 대한 법률의 보호와 가정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

첫째, 민법 제 109 1 조의 적용 범위

민법전' 제 109 1 조는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중혼,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학대 또는 가족 구성원 유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이런 행위를 할 때, 다른 쪽은 무과실 당사자로서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 조건

무과실 측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양측은 이혼 과정에 있어야 한다. 즉 이미 이혼 신청을 했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둘째, 무과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대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과실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잘못행위 정도와 맞아야 한다.

셋째, 손해 배상의 범위와 계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두 부분, 즉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구성된다. 물질적 손해 배상은 주로 상대편의 잘못으로 인한 재산 손실 (예: 의료비, 재산 손실 등) 을 포함한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무과실 측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 행위의 성격, 줄거리, 결과 등의 요인과 무과실 당사자의 실제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넷.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

무고한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소송이나 비소송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송 방식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소송 방식에는 중재 및 협상이 포함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여 쌍방이 제공한 증거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 109 1 조는 이혼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부부 한쪽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무과실 측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과실 측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며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심리와 판결을 진행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 1 조 규정: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