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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에 가사 한두 마디나 고시를 쓰면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가사는 저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사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일부 독립 브랜드와 뮤지션들은 다른 음반 회사나 저작권 대행사에 지역 발행을 의뢰하여 저작권자와 대행사 간의 구체적인 권한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뉴미디어의 승인 신청, 승인 기간, 승인 지역 등). 이런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초원의 저작권 소유자와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증명서 사본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허가자가 제공한 정보가 출처 저작권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와 노래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사곡 작가 65,438+000% 의 권리와 사곡 작가 65,438+000% 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간 사곡 작가와 사곡 작가는 각각 다른 음악 판권 회사에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노래가 리메이크되고 개편되면 가사가 저자와 편곡의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으며, 그러면 권리가 다시 나뉘어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노래명언) 최종 결과는 노래가 여러 저작권 회사에 의해 다른 저작권 비율에 따라 통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회사가 집단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완전한 권리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집단 관리기구

유네스코와 지적재산권기구 아래에 비공식 조직인 CISAC (국제작가와 작곡가협회 연합회) 를 설립했다. 음악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MCSC) 음저협회, 대만성 TMCS, 홍콩 CASH, 한국 KOMCA, 일본 JSRAC 등과 같은 CISAC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 단체관리기구를 설립했다. (홈페이지,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org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다. 음저협은 비교적 특수해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만, 국가 저작권국의 배경만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어곡 작가와 음악 저작권사는 회원으로 해당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가입하여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일부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도록 위임하고,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일정 비율을 운영비로 인출한다. 서로 다른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상호 대표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일본의 JSRAC 와 홍콩의 CASH 가 상호 대리 계약을 체결하면 일본의 CASH 회원의 작품 로열티는 JSRAC 에 의해 부과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들은 대부분 저작권 공공사용에 대한 세 가지 사용료 (공공 공연권, 공공 방송권, 공공 전파권 포함) 만 받기 때문에 일부 사용료만 청구한다. 독립사곡 저자가 모든 권리를 집단관리조직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이 세 가지 권리의 구체적인 응용은 콘서트 공연, 라디오 방송, 쇼핑몰/슈퍼마켓/호텔/바의 배경음악 등이다. 따라서 현재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가사, 노래의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가 대부분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와 크게 관계가 없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의 방식에도 비과학적인 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받는 인세는 대부분 노래 사용량에 따라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받는 인세는 어곡 작가나 저작권회사에 분배될 때 종종 얼렁뚱땅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곡 작가의 이익은 결국 진정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작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작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