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구시 도시관리는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키는 잠행조치 (20 10 개정)
(a) 건물, 구조물에 불법으로 게시 된 종이, 낙서를 제때에 제거하지 않고 모든 사람, 이용자 또는 관리인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승인 없이 인도교, 육교 등 교량과 거리의 보도에 노점점을 설치하는 것은 500 원 이상 65438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거리에 폐쇄된 발코니를 건설하는 사람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도시 주요 거리 거리 거리 전면 건물의 발코니, 창밖에 쌓여 있거나 도시 용모를 방해하는 물건을 매달아 놓은 경우 2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도시 건물, 공공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제멋대로 전시하고 홍보물 게시 등을 한다. , 5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광고 전달체로서 유휴 상태일 때 공익광고를 발표하지 않도록 승인을 받았고, 간판, 광고판이 파손되거나 비표준 문자를 사용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각각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규정에 따라 거리 건물, 조각, 시정, 공공, 전력 공급, 통신, 인방 등의 시설을 깔끔하게 유지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규정에 따라 도시 거리의 건물 입면도, 구조물 및 시설을 청소, 페인트, 장식하지 않은 경우 업주에게 1 000 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승인 없이 도로와 그 양쪽의 공공장소에서 생산경영 활동, 재료 쌓기, 비영구시설 건설, 신문부스, 표어, 게시판, 홍보쇼윈도 등의 건축물 설치, 승인 만료 후 제때에 청소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승인 또는 승인 요구 사항에 따라 도로 및 양면 공공장소, 도로건물, 구조에 야외 광고판, 간판, 현수막, 풍선 등 현물물, 승인 기간이 만료된 후 제때에 청소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1) 건설공사 공사 현장이 규정에 따라 찌꺼기를 치우지 않았거나, 임시 포위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거리 건설공사가 닫히지 않았거나 완공된 후 제때에 평평한 부지를 청소하지 않은 경우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환경위생 관리 위반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이나 기한 내에 시정하고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a) 거리 및 공공 장소에서 침을 뱉고 빈랑을 뱉고 껌을 씹고 담배 꽁초, 껍질, 종이 부스러기, 비닐봉지, 상자, 용기, 사탕수수 찌꺼기 등을 익사하고 함부로 버린다. 아무데나 가래를 뱉고, 물을 붓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건물과 차량에서 20 원에서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다.
(b) 도로에서 하수를 배출하는 사람은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임의로 덤핑, 던지기, 도시 생활 쓰레기 쌓기, 단위에 5000 원에서 5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
(4) 바다, 강, 호수, 도랑 등의 수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50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바이러스, 세균, 방사능 등 유독물을 소지하고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면 5000 원에서 1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생활쓰레기에 섞여 있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산체, 액체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규정에 따라 덮거나 폐쇄하지 않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누출이나 유포를 초래한 사람은 오염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시내에서는 차체와 타이어에 진흙으로 오염된 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오염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공사 중 건설현장 입구가 경화되지 않았거나 세척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차체나 타이어에 진흙으로 도로를 오염시킨 경우 오염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청소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은 청소비 2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10) 규정을 위반하여 가금류 가축을 사육하고,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고, 몰수하고, 매일 5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1) 가금, 쥐 등 작은 동물의 시체를 무단으로 던지는 사람은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2) 정비 작업으로 인한 가지와 잎은 당일에 깨끗이 정리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랑, 하수구 안의 진흙은 당일에 치우지 않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3) 규정에 따라 위생책임구 청소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4)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5) 도시생활쓰레기 통제계획과 환경위생시설 기준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최대 654 만 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무단이동, 점유, 환경위생시설 훼손,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과태료, 경제적 손실 발생, 배상 명령.
(17)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때에 쓰레기를 치우고 수집하지 않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