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과도비 보상 기준
첫째, 이전 전환 재 정착 비용 보상 기준
(a) 화폐 배치를 선택한 사람은 한 번에 8000 원/사람에게 상을 준다.
(b) 화폐 안치나 기존 건물 안치를 선택하고 철거 공고 발행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안치협정에 서명하고 낡은 집을 넘겨주는 사람은 3000 원/사람에 따라 상을 준다. 20 일 이내에 안치협의를 체결하고 낡은 집을 양도하는 사람, 보상 1000 원/사람 20 일 이상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현 (건설) 주택 배치를 선택하면 전환이 필요하며, 전환비는 1 인당 월 200 위안으로 지급됩니다. 정착인원이 농촌 주택 철거 단위 배치 통지 시한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과도비 발급을 중단한다.
(4) 한 정착자 중 일부는 화폐화 배치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현 (건설) 주택 배치 방식을 선택하며, 원래 주택 가구의 1 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화폐화 배치를 선택한 것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5) 현 (건설) 주택 배치 방식을 선택한 농촌 주택주택 사용증 원본에 기재된 1 인당 면적이 35 ㎡미만이며, 여전히 78 호 및 본 의견 관련 기준에 따라 결산한다. 징발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한 번에 주택 보차금을 청산하는 경우, 징발 단위는 50% 할인으로 보차금을 정산할 수 있다.
농촌 주민의 배우자 주택 안치 및 기혼 육령 인구 주택 안치 확인; 오성구와 고신구 비농업호적, 농촌택지 사용증 보유, 주택개조에 불참하거나 소재한 기관에 의해 다른 곳에 집이 없는 농촌 주민 배우자가 주택안치수에 포함돼 있으며, 그 보상안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 화폐배치를 실시하는 것은 농촌 주택주택 사용증으로 명시된 주방 면적을 결산 근거로 한다. 원주택의 1 인당 면적이 35 ㎡미만인 경우 1 인당 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접 지역 보장주택 표준가격에 따라 300 원/평방미터 결산을 공제한다. 원래 주택 면적이 1 인당 35 m2 를 넘었고, 징발 단위는 300 원 /m2 에 따라 초과 보상을 받았다.
(b) 기존 (건설) 주택을 배치하고 보유한 농촌 주택 주택 사용증에 포함 된 주요 주택 면적 결제: 1 인당 35 평방 미터 이상의 원래 주택 면적, 최대 300 위안/평방 미터 이하의 건설 비용 보상으로 토지 취득 단위에 의해 부분 초과 보상; 원래 주택 면적은 1 인당 35 m2 에 달했지만, 1 인당 35 m2 보다 낮은 주택을 배치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600 원 /m2 에 따라 징발 기관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원래 주택 면적은 1 인당 35 ㎡미만이며, 1 인당 35 ㎡에 따라 배치되며, 초과 부분은 평방 미터/900 위안으로 구매한다. 주택이 1 인당 35 ㎡를 넘는 경우, 초과분은 당시 현지 상품주택 지도가격에 따라 사들였다.
(c) 토지 취득 발표가 발표 된 후, 합법적 인 결혼 및 출산 인구는 토지 취득 범위 내에 거주 계좌를 가져야만 정착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치 및 주택 안치 마감일은 징지 보상 안치 방안이 비준되는 날이다.
둘째, 임시 재 정착 비용과 과도기 재 정착 비용의 차이
임시 배치 보조금은 철거자나 주택 임차인이 과도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흔히 과도료라고 합니다. 보조금 대상은 철거인이나 임차인으로,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주택 철거 과도비는 과도안비를 가리키고, 임시재 보조비는 과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흔히 과도료라고 한다. 과도기간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거처를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셋째, 철거 과도 재 정착 비용 지불 기준
국무원이 발표한' 주택 철거관리조례' 는 철거 과도안비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조례에 따라 제정된 지방성 법규에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절강 성 규정:
(1) 이사비는 철거 보상 안치협정에 서명한 후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임시 회전실을 사용하고 정식 안치실로 이사한 사람은 재발급해야 합니다.
(2)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회전방을 해결하는 경우, 철거인은 과도안비를 지불해야 하며, 과도안비는 철거된 주택과 같은 면적, 같은 구간의 평균 임대료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계산 기간은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된 집을 이사한 날부터 4 개월까지 정해진다. 철거인은 합의된 과도기 기간 내에 안치용 주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래 표준의 두 배에 따라 철거 과도안비를 지급한다. 철거인은 회전주택을 제공하고, 기한이 지나도 안치되지 않은 경우, 회전방을 계속 제공하는 것 외에, 규정된 표준의 철거 과도안비도 지불해야 한다.
(3) 철거자나 임차인은 구체적인 과도기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철거재 보상비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여 계속 이행할 수도 있다. 이상은 제가 여러분께 상세히 소개한 이전 과도안비에 대한 보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