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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에서 절차 정의의 성과를 추구하다.

절차 정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어떤 절차가 공정한가? 우리는 절차 수립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설립 절차의 최종 목적은 절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절차는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그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간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인간성에 맞는 절차는 정의로운 것이고, 그 반대는 불의한 것이다. 절차 정의의 기준은 절차의 인간성 기준이다.

절차적 정의, 인간성

첫째, 제기 된 질문

"절차 정의" 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법정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정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8 조는 재판원, 검찰, 정찰원이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에 따라 한다면, 적어도 조사, 기소, 재판의 구성원에게는 공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하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반영된 정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절차법은 사법인원이 본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발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이익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절차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절차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 절차 정의의 기준은 기술 표준과 가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입법의 간결성, 논리의 치밀성, 시한 설계의 적절성 등이다. 후자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기술 기준은 입법 경험과 객관적인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가치 기준은 절차 입법 목적에 기초한다. 이 기사는 절차 적 정의의 가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절차 정의의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는 절차 정의의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절차 정의의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는 절차 입법의 역사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식 시스템의 연구는 1970 년대에 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지난 세기 말이다. 65438-0977 미국 듀크대 교수 Mitchill Mann 은 절차 정의의 가치 기준 (존엄성, 참여, 억제, 실현) 을 설명했다. 198 1 년 예일대 교수 매튜는' 행정적법 절차: 존엄이론 검토' 를 발표하고 절차정의의 존엄가치론을 제시했다. 진서화는 "매튜 존엄이론의 핵심은 이익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의 설계와 운영에서 기본적인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 이라고 논평했다. 그것은 법적 절차 자체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자 법적 절차가 공정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 매튜와 동시대 코넬대학의 소머스 교수와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벨스 교수가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거나 심화시켰다. 진서화는 절차적 정의에 참여성, 중립성, 호혜성, 사법합리성, 적시성, 최종성의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외 학자들이 절차 정의 연구에 기여한 역사적 공헌은 첫째, 절차의 독립 가치 지위를 확립하고 절차 정의의 명제를 제시하며 절차가 더 이상 실체법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절차 정의의 본질을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 절차 정의를 측정하는 표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절차 정의를 측정하는 기준, 즉 존엄성, 평등, 참여, 프라이버시, 예측 가능성, 투명성, 중립성, 합리성, 적시성, 종결성 등을 초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법 설계의 기본 원칙과 가치 목표를 제시하고 절차 정의의 이론적 기반을 심화시켰다. 특히 절차 정의 기준을 절차 관계 주체의 존엄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두드러진 성과다. 그러나 그 단점은 여전히 뚜렷하다. 첫째, 존엄성, 중립성 등 가치 기준이 절차의 정의의 내포를 요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디자인은 프로그램 주체의 생존, 애정, 자유,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까? 둘째, 존엄성, 평등, 참여, 프라이버시 등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통일된다면 통일성은 무엇인가? 절차 정의의 기치 아래 통일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는 대립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기 위해 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인간성의 관점에서 절차 정의의 인간성 가치 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논증하려고 한다.

둘째, 인간 본성의 기본 의미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저자는 기본적인 인간성이 인류의 생존, 존엄성, 본연의 애정, 명예, 자유, 발전의 수요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루소는 "인간성의 첫 번째 법칙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생존은 인류 역사의 전제이다. 사람의 어린 시절에 생존은 일종의 본능이다. 어린 시절 이후, 인간의 생존 욕망은 본능을 초월하여 항상 하나 이상의' 임무' 를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인류는 처음부터 집단 생활 방식이었고, 원시 사회의 가장 엄한 처벌은 사람을 부족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지금의 개체는 점점 독립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연결과 의존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존엄성은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필요이다. 존엄성은 인류 특유의 생활 방식이다. 존엄성이 없으면, 특히 내면의 존엄성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 사람의 권력, 돈, 수명, 외모 등과 무관하다. 존엄성은 공기와 같지만, 보잘것없지만 중요하다.

본정은 부모 본연의, 자녀 본연의, 부부 본연의, 친구 본연의, 인종 본연의 등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본정은 혈연에 기반을 두고 있고, 혈연은 본연의 핵심이며, 대체할 수 없다. 부부 감정, 속칭 사랑, 성 기반, 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호 존중, 애착, 관심의 도덕적 감정을 담고 있다.

명성은 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평가이다. 주은래는 명성이 인류의 제 2 의 생명이라고 말했고, 아담 스미스는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명성의 부적절한 상실이라고 말했다. 톨스토이의 창작 동기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는 의외로 명예에 대한 갈망이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독일 윤리학자 프리드리히 폴슨은 "가장 높은 명예와 영예는 대다수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며, 알렉산더, 카이사르, 프리드리히, 나폴레옹에서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명예, 명예, 불후의 갈망이 없다면 위대한 정신과 예술적 성취를 얻지 못할 것이다. " 명성은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좋은 명성을 갖고 싶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명예명언) 아이들은 철이 든 날부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데, 이런 희망은 줄곧 그들의 인생 여정을 동반하고 있다.

자유도 기본적인 인간성이다. 인간의 자유는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그 존재 형태로는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있다. 패트릭 헨리는 "자유롭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다" 고 외쳤고, 칸트는 자유가 유일한 원시 인권이라고 생각했다. 루소는 "한 사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인권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 고대에는 자유정신이 부족했다. 엄복은 존 무러의' 자유론' 을 번역할 때' 자유' 라는 단어의 적절한 대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창문을 열고 류종원의 시를 낮은 소리로 읽었다. "옥산전류, 시인은 목란선, 봄바람은 한없이 향기롭다. 함부로 부평초를 꺾어서는 안 된다. " 그의 영감은 이렇게 된 것이다.

수요 개발은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의 요구에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다: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낮은 수준의 기본 수요가 충족되면 짧은' 최고봉 체험' 만 있을 뿐, 사람도 더 높은 수준의 수요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은 계속 추구하고,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사람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 특유의 욕구, 즉 자기발전의 수요가 되었다.

인간성의 내용이 무한한 다양성을 나타낸다면 위에서 논의한 생존, 존엄성, 본연의 애정, 명예, 자유, 발전이 기본 인간성이라면, 인지, 학습, 혁신, 자의식, 자기통제 등 더 광범위한 인간성 내용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인간성의 표현이지만 앞줄에 비해 부차적이다 기본 인간성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재산, 지위, 종교 신앙, 직업 특징, 교육 수준, 지리 기후, 인종 피부색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이면 바로 사람이다.

셋째, 절차 적 정의의 인간 본성 기준에 관한 실증 분석

형사소송법 중의 체포를 예로 들다. 왜 체포 제도를 세워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 60 조 1 항에 따르면 체포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도망칠 때 수사활동에 대한 간섭, 범죄를 계속할 때 피해자와 증인에게 미칠 수 있는 위협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고 법의학을 방해했다. 범죄 용의자는 왜 법적 제재를 피합니까? 자신의 명예권, 자유권 등 비하와 제한을 받을 권리를 피하는 것이다. 제임스 윌슨 (James Wilson) 과 리처드 헤인스 (Richard Hearnes) 는' 범죄와 인간성' 에서 "범죄의 수익에는 물질적 이익, 성적 만족, 그리고 범죄의 결과에는 양심의 비난, 피해자의 보복, 친구와 동료의 비판, 가능한 처벌이 포함된다. " 여기서' 범죄 소득' 은 행위자가 추구하는 주요' 이익' 이고,' 범죄 결과' 는 행위자가 피하는 주요' 위험' 이다. 따라서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이며, 체포 제도는 인간의 본능, 즉 인간성의 경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생존, 존엄성, 감정, 명예, 발전을 위해 법률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체포제도의 기능은 협박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는 의식과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인간성의 악을 막기 위해 체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겨냥한 것이지만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악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태프들은 끝까지 일반인이고 일반인의 특성도 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경계를 만날 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만약 권력에 경계가 없다면 권력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기관과 그 직원의 임의 행위를 막기 위해 협박당한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체포제도에 대해 더 많은 절차적 요구를 했다. 제 6 1 조가 협박당하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면 제 59, 60, 66, 67, 68, 69, 70, 7 1, 72, 73, 74

따라서 체포 제도는 범죄 용의자와 사법인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성, 특히 생존, 존엄성, 본연의 애정, 자유,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절차 적 정의의 인간 본성 기준에 대한 이론적 분석

(a) 절차법의 주체는 사람이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유치한 것 같다. 법리학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식이 종종 오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눈에는 국가, 정당, 사회, 계급, 집단, 추상적인 사람들만 보지만 진실한 사람은 잊는다. 절차적 법률관계의 주체는 국가, 정부, 정당, 경제조직뿐만 아니라 자연인까지 포함한다. 자연인이 가장 흔한 주체다. 실제 사법실천에서 우리는 국가가 절차적 법률관계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회주체는 절차적 법률관계의 주체이지만 계급은 법치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볼 수 없나요? 하나는 전통 법률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법의 민족 본위주의 취향이다. 셋째로, 법치지상과 법률지상은 오늘날 사회에서 약간의 소외가 발생했다. 아무도 법에 관심이 없고, 법치가 법의 노예로 퇴화한다. 법률 활동에서 우리는 법률 규범 자체만 보고, 그것을 고립되고 정적인 규칙으로 여기며, 목적, 가치, 전체 법률과의 관계는 볼 수 없다. 법이 국민을 위한 초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입법, 법 집행, 사법활동을 비인간적인 기계 운동으로 만들었다. 이런 관념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인법을 분할하는 경향이 있고, 사물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률 규범은 인간성과는 거리가 멀어 시대의 진보에 따라 법 속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줄 수 없다.

(b) 절차법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다.

입법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지, 신이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통치 계급도 아니다. 누가 입법을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견해는 반박할 가치가 없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떤 법률도 국가가 제정한 것이며, 구체적이고 특정 국가기관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입법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입법부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민이 없다면 입법부에 또 무엇이 있을까? 법이 통치 계급이 제정한 것은 틀림없지만 계급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이념에 근거하여, 법 집행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사법과 소송의 최종 주체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람이다. 법을 준수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사람의 본질은 법의 본질을 결정하고, 사람의 운명도 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법학계에서는 법이 국가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의 합계라는 관점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개념상, 만약 그 구분자들을 제거한다면, 법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명확하다. 그것은' 법은 ... 행동규범의 합계' 이다. 반대로, 법의 본질은 모호하다. 법의 근본 속성이 지배 계급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왜 서로 다른 사회 계급과 다른 사회 제도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차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계승하고 차용했는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3) 절차법의 내용은 인권과 의무이다.

"사회 법률 생활은 권리와 권력이 법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법률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학은 권리와 권력을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과 분석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범주 구조와 새로운 법적 현상 해석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 절차법 법률관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절차법의 내용은 인권과 의무다. 형사소송을 예로 들면, 세 가지' 사람' 이 있는데, 하나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 두 번째는 피해자, 세 번째는 사법기관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주체는 결국 모두 자연인이다.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이 세 주체의 권리와 의무의 합이다. 사법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결국 자연인이기 때문에 소송의 권리와 의무는 결국 인간의 권리와 의무다. 사법인이 사법기관을 대표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법인의 권리와 의무와는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검사 직업도덕규범',' 인민검찰원 의사규칙',' 인민검찰원 오안책임추조례 (시행)','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97 조, 제 399 조, 제 400 조, 제 40/Klook 전체 소송 절차의 법적 구조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로 사법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절차 정의의 기본 요구는 법관 권력에 대한 제한과 피의자의 절차권 보호에 반영된다. "

(d) 인간의 요구는 절차적 권리와 의무의 기억의 기초이다.

기본적인 인간성은 성인의 기본권을 농축시켰다. 생존은 생존권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은 빼앗길 수 없고, 곤경에 처한 생명은 구원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권리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다. 존엄성은 인격권을 형성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신을 인간으로 삼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할 의무도 있다. 가족 유대는 친권을 창출해야 한다. 본정은 정신적인 귀착점이고, 본정은 본연의 전달체이다. 친족 관계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며 안정적이며 기능적이고 유익하며 정신적인 것이다. 특히 혈연은 선천적이고, 대체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온정이 넘치고,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고, 어디에나 있는 사회관계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모두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즐길 권리가 있다. 명예는 명예권을 창출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킬 권리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자유에는 자유의 권리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발전은 발전권을 창출해야 한다. 너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도 발전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발전해야 하고, 부자도 발전해야 한다. "좋은 사람" 은 발전해야 하고, 범죄자도 발전해야 한다.

인간성에 따라 구성된 절차적 권리 의무는 절차관계 주체의 자각 의지와 행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법률 조문, 특히 형법의 강제 보호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자본 시장 등 물질력의 이화와 계급투쟁, 민족투쟁의 격화는 인간성을 왜곡시켰다. 일부 시기와 지방에서는 법치의 인문적 색채가 이미 희미해지거나 말살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대중의 악도 인간성을 해칠 수 있다. 둘째, 인간성은 그 사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 Xunzi 는 말했다: "이 인간 본성, 출생, 좋은 신문, 순 규칙, 그래서 삶과 죽음을 위해 싸우고; 태어날 때부터 질병과 악이 있었고, 순순했다. 그래서 도둑은 태어나서 충사했다. 눈귀가 있고, 좋은 소리가 나고, 순순해서 음행생이 되고, 예법이 죽는다. (서양속담, 자기관리속담)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희망명언). " 플라톤은 "인간은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은 가장 야만적인 야수만큼 나빠질 것이다" 고 말했다. "통치자의 지혜와 양심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젊고 현명한 통치자조차도 권력에 의해 폭군으로 변할 수 있다. 플라톤은 지그스 반지로 이 점을 철저히 설명했다. 멘데스쿠외, 메디슨, 제퍼슨은 권력소유자의' 잠재적 악' 의 존재를 논증했기 때문에 권력소유자와 권력에 대해 신중함과 방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의 필연적이다. 인간성 자체의 결함은 이런' 반지' 와' 방지' 가 사람 자체에 의지할 수 없고, 대상화된 인간성, 즉 인간적인 제도와 법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인간성의 악은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주요 세력이 있다. 첫째, 인간성선의 본질적인 힘. 건강한 몸, 사회적 존중, 진지한 애정, 행동의 자유, 발전 기회에 대한 추구는 모두 사회 진보와 일치하는 힘이며, 일종의' 선' 의 힘이다. 둘째, 사회적 힘. 사회력 앞에서 개인의 역량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력을 직시하고 사회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

사람은 인간성에 따라 행동하고, 법치는 인간성의 악을 논리적 출발점으로 하고, 인간성의 선을 동력으로 삼는다. 어떤 의미에서 법의 출현은 인간성이 선악을 초래하는 행동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선악은 법의 존재의 인간성의 기초이다. 인류의 악독함, 인류의 악행, 법에 억압의 대상이 생기게 되면서 법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인간의 선과 선은 법률을 필요하고 가능하게 한다. 심지어 법률의 존재 자체가 인간성선의 표현이다. 절차법의 기능은 선과 악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선과 악을 억제한다면 절차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인간성은 절차 정의를 측정하는 근본 가치 기준이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입법 가치 원칙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입법법 총칙에서 헌법 원칙, 법치원칙, 민주 원칙, 과학 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처음 두 원칙은 기술 원칙일 뿐, 마지막 두 원칙은 기술 원칙이자 가치 원칙이다.

그러나 민주원칙과 과학원칙이 입법의 가치를 정확하게 요약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희생자이다. 소크라테스의 비극이 재연될까요? 히틀러와' 문화대혁명' 이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까요? 아마도 민주주의 자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진실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소수의 관심자들만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진리가 소수의 손에만 있었지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권력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때 진실은 부정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 원칙이 아니라 다수원칙이며, 다수의 악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는 결국 수단이자 도구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입법 원칙으로서 반성할 만하다.

과학 원칙은 입법의 기본 원칙입니까? 과학입법은 인간의 자연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긍정하는 입법으로, 인성입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역사 단계의 과학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 반드시 기술이나 불완전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명언) 한 걸음 물러서서, 입법은 과학 법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과학과 인간성의 이화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견과 진보는 물질적 힘의 이성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인간의 생활은 무미건조한 물질적 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은 전능하고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인류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미래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일생의 일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응용과학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인간에 대한 관심은 항상 모든 기술 노력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인류의 노동과 상품 분배를 어떻게 조직해야 우리의 과학적 사고의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인류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일종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가 너의 도표와 방정식을 묵상할 때, 영원히 이 점을 잊지 말아라!

위의 분석을 감안해 볼 때, 진정으로 입법가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성의 원칙이다. 인간성은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연감각에 어긋나는 모든 법을 이성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며, 결국 해롭다." "인간의 자연감각에 어긋나는 모든 법률의 운명은 강을 직접 건너는 댐과 같다. 바로 물에 잠기거나 자신이 만든 소용돌이에 침식되어 무너지고 있다." "법률 절차의 디자이너와 지휘자는 그들이 자유 의지를 가진 자주주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브렌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인간의 자기 가치에 근거한 모든 사람의 합법적인 기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성에 맞는 절차는 정의의 절차이고, 인간성에 어긋나는 절차는 불의의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만,' 형사소송법' 제 48 조와 같은 결함도 있다. 아내가 남편이 확실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또 증언할 수 있을까? 증언할 때 진실을 말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합니까? 법률의 가치 중 하나는 단결, 안전, 질서, 본연의 애정, 우정과 같은 사회의 주류 가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 가치 주체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균형의 법적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을 위해 본정을 희생해서는 안 되고, 본정을 위해 사회보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둘 다 사회의 존재 조건, 특히 사회 주체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부부에게는 사랑이 없고, 부자는 반목하고, 형제는 적이 되는 환경에서 인간성은 왜곡되고 생명력은 말살된다. 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친족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법이 실현될 수 없는 법은 제정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조지 버나드 쇼, 가족명언) 법은 갈등을 만드는 대신 갈등을 해결하고, 제 48 조는 갈등을 만든다. 주수리교수는 "국가법은 국가 강제력의 지지를 받아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쉬운 것 같다" 고 말했다. 사실,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법은 성행하는 풍속 습관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법이다. " 나는 이곳의 풍속 습관이 인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다른 사람이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다" 는 오래된 입법 격언이다. 법이 긍정하는 것은 사회의 긍정을 받아야 하고, 법이 부정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을 받아야 한다. 즉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롤스는 "법치가 요구하고 금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며 "불가능한 의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왜요 법은 사회관계의 반영과 고정이고, 법과 사회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학자의 역할은 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법률로 표현되는지 연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는 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학자의 환상이다. 반대로 법은 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법학자들은 법을 제정하지 않고 법을 발견했다. 법학자가 발견한 법칙은 일반인이 희망하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친족의 증언 의무 이행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력 범위를 넘어섰다.

참고 자료:

Www.law-lib.com/lw/lw_view.asp? No = 5576 법률 문서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