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내려진 후 다시 상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 판결 후 항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후에도 너는 상소할 수 있다. 항소가 끝난 후 법원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항소장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1 심 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2 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2 심을 최종심으로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한 시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것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는 2 년 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재판에서 재판원들이 횡령 뇌물, 편애, 부정행위, 헛된 재판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심 처리 원칙: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상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2 심 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판결하며 판결문에서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심 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에 재심을 보낼 수도 있다.
4. 제 1 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위법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1) 공심법 위반.
(b) 회피 시스템 위반.
(3) 당사자의 합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
(4) 사법부의 구성은 불법이다.
(5)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2 심:
1. 사건 1 심은 대리하지 않고 2 심 대리인만,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에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2 심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한을 계산해 15 일 이상 2 심 신청을 하지 않은 법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2 심의 권리를 잃었다. 따라서 당사자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제때에 상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1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2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73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74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17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그 판결을 사용해야 한다.
제 17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제 180 조 항소인은 항소를 철회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었다.
제 18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18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종심판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