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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 성 화물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규정 (2022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적재량을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산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 운송 시장의 질서와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등 법률법규는 본 성의 실제와 결합되었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화물 운송 차량의 불법 초과 과부하 및 관련 위법 행위 (이하 치초) 는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초업 통치는 정부 지도, 부문 감독, 기업 자율과 종합지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통치 초업을 책임진다.

교통, 공안, 발전개혁,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수리수리, 천연자원, 공업과 정보화, 재정 등의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업 관리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초업 통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초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초인원을 다스리고, 필요한 초비 경비를 마련하고, 소속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에 초업 목표 임무 심사, 책임 추궁과 상벌 제도를 실시하여 초업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인정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 장 교통관리 제 7 조 초과 적재화물 차량은 무단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중형 해체할 수 없는 물품을 운송하는 데 과부하가 필요한 화물 차량을 제외하고 도로 관리 기관은 다른 과부하화물 차량에 대한 통행허가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면서 행정 허가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개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 8 조 도로관리기관, 공안교통관리부는 성 인민정부가 설립한 도로 초과 과부하 검사소와 초과 과부하 검사점에서 초과 운송 차량 관리를 실시한다.

도로 오버런 과부하 감지 스테이션은 교통 안전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역 앞에 화물 차량 검사 통로, 해당 교통 표지, 표시 등 안내 시설과 전자 캡처 시스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화물 운송 차량은 안내 시설의 지시에 따라 도로 초과 과부하 감지소에 들어가 초과 과부하 과부하 감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법 집행관은 교통안전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차량 버퍼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초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초과 화물 운송 차량은 무게와 검사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 화물 차량 운전자가 무게를 측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차량의 총 중량이 계량 장비의 교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초법 집행관들이 법에 따라 검사를 감독할 때, 화물차량은 즉시 주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를 도로치초검사소 또는 치초검사점으로 안내하여 검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전 처벌을 받은 후 계량검사 결과가 법률문서에 기재된 공재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과 일치하지 않고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차 화물조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12 조 과부하 법 집행인은 도로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법 책임자에게 과부하 화물 차량을 하역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언로드하지 않으면 차량은 떠날 수 없다. 제 13 조 도로관리기관, 공안교통관리부는 압수된 초과 적재화물 차량과 운전자의 정보를 관련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농촌 도로 관리 단위 또는 부서는 농촌 도로의 중요한 출입구 및 노드 위치에 제한 제한 및 제한 시설을 설정하고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도에 한도 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유료 고속도로 입구는 규정에 맞는 검사 설비를 점진적으로 설치해 화물 운송 차량을 점검해야 하며, 불법 과부하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타 유료 도로가 과중한 요금인 경우, 검사 설비를 이용하여 불법 과부하 차량을 발견하면 통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나 방식으로도 법 집행인의 치초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악의적으로 교통을 막거나, 강제로 관문을 침범하거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법 집행인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오버런 검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보호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억류해야 한다. 제 17 조 슈퍼 법 집행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행정법 집행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도로에서 과적재법 집행에 종사하는 사람.

(b) 벌금, 수수료 만, 언로드, 차량 석방 없음;

(3) 자체 벌금 및 수수료;

(d) 화물 차량의 과부하가 조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치초법 집행인에 대해 도로운송관리기구, 도로관리기관, 공안교통관리부 또는 감찰기관, 사법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소나 신고를 받은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제때에 검증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