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돼지 도축 관리 규정
지정 도살의 시행 단계는 성급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제 4 조 지정 도살장은 국유기업, 집단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지정 도살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생산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지정 도살장 (공장 포함, 하동 포함) 을 선택해 상장돼지를 도살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농목행정 주관부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생돼지 도살, 가공, 냉장업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살 종사자의 훈련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돼지 방역 검역 수의위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공상행정관리, 기술감독, 세세, 환경 보호, 가격, 건설 등 행정부는 책임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과 돼지고기 제품 시장의 감독 및 관리를 법에 따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도살장 설치 제 8 조 지정 도살장 설치는 통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유통 촉진, 생산 촉진, 대중 촉진, 검역 및 관리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9 조 지정 도살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교통이 편리하고, 수원이 충분하며, 수질이 국가 식수 기준에 부합하며, 주변 환경에는 유해 오염 물질이 없어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수구는 주민구역, 공공장소, 학교, 유치원, 병원, 축목장100m 이상, 식수원 보호구역, 도시 중앙집중식 급수수구100m, 하류/KLOC-0
(b) 도살 처리 구역과 생활구분은 도살공예, 생산설비, 건축시설이 위생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교차 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
(3) 도살돼지, 병사돼지 격리권, 도살실, 내장정리실, 급재실, 병사돼지 무해화 처리, 오수 처리 등의 시설과 장소를 갖추고 있다. 배출된 폐수, 소음 및 폐기물의 처리는 국가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마, 재, 교수형, 조명 설비, 전용 용기 및 차량, 소독 시설, 소독약 및 소독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5) 전문 훈련을 거쳐 예방건강검사 합격증과 건강훈련 합격증을 획득한 도살 근로자와 관리원;
(6) 규정에 따라 자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유도살장, 육류 가공공장은 합격한 검역원과 필요한 검역검사 설비, 공구가 있어야 한다.
(7) 건전한 관리 제도가 있다. 제 10 조는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이 도살장 설치를 신청하고,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1) 현급 지방인민정부 상무행정 주관부는 동급 농목행정 주관부와 함께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현급 인민정부 상무행정 주관부에서' 도살허가증' 을 발급한다.
(2)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목행정 주관부의 검수 합격을 거쳐 수의건강합격증을 발급한다.
(3) 현지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검사 합격을 거쳐' 위생 허가증' 을 발급한다.
(4) 상술한 서류를 가지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등록을 신청하다. 제 11 조 돼지 도살 검역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부서와 그 직원은 도살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도살장 관리 및 감독 제 12 조 도살장의 도살장, 검역 및 검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행정 주관부의 가축 방역기구 (이하 가축방역기구)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행정 주관부에서 위탁한 검역 검사 조건을 갖춘 부서에서 실시한다.
국유도살장, 육류연합가공공장의 생돼지 도살, 검역, 검사 작업은 국무부의 가축 방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부담하고 농목행정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 농목행정부가 공장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다른 도살장의 검역 작업은 농목행정관리부가 책임진다.
소형 도살장은 스스로 검역과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도살장에서 돼지를 도살하려면 산지검역증명서나 운송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검역원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 도살전 검역과 도살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역 검사는' 누가 검사하고, 누가 증언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관리 원칙을 따르고, 현장 돼지고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