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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경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 질서를 유지하고, 경매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매기업이 진행하는 경매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경매는 공개 입찰 형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특정 물품이나 재산권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제 4 조 경매 활동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경매업 주관 부서는 전국 경매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경매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경매 대상 제 6 조 경매 대상은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산권이어야 한다. 제 7 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물품이나 재산권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8 조 법에 따라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양도한 물품이나 재산권은 경매 전에 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매 전에 경매를 위탁한 문화재는 경매인이 거주하는 문화재 행정부의 감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 세액 공제, 벌금 물품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경매를 위임해야 하는 기타 물품은 재산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 경매, 벌금을 충전한 물품, 반납할 수 없는 추징품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3 장 경매 당사자 제 1 절 경매사 제 10 조 경매사는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제 11 조 기업은 경매 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매업계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구역이 있는 시는 경매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2 조 경매 업무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등록 자본1백만 원 이상

(2) 자신의 이름, 조직, 거주지 및 정관을 가지고 있다.

(3) 경매 업무에 적합한 경매사 및 기타 직원이 있습니다.

(4)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경매 업무 규칙이 있습니다.

(5) 경매 산업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3 조 문화재 경매에 종사하는 경매업체는 1000 만원 이상의 등록자본과 문화재 경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제 14 조 경매는 경매사가 주관해야 한다. 제 15 조 경매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대학 학위 이상 및 경매 전문 지식 보유;

(2) 경매 기업에서 2 년 이상 근무한다.

(3) 품행이 좋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실격 자격증이 5 년도 채 안 된 경매사, 또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경매사가 될 수 없다. 제 16 조 경매사 자격시험은 경매업협회가 조직한다. 시험 합격자는 경매업계 협회에서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 17 조 경매업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경매업계의 자율조직이다. 경매업협회는 본법과 그 장정에 따라 경매업체와 경매사를 감독한다. 제 18 조 경매인은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의 출처와 흠집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매인은 경매인에게 경매 대상의 흠집을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경매인은 의뢰인이 경매한 물품에 대해 보관 의무가 있다. 제 20 조 경매인이 위탁을 받은 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경매를 의뢰할 수 없다. 제 21 조 의뢰인, 구매자가 신분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면 경매인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2 조 경매사와 그 직원들은 경매인으로 자신이 조직한 경매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경매를 의뢰할 수도 없다. 제 23 조 경매인은 자신이 조직한 경매 활동에서 자신의 물품이나 재산권을 경매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경매가 성사된 후 경매인은 약속대로 의뢰인에게 경매 입찰가격을 지불하고 약속대로 경매 대상을 구매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 2 절 의뢰인 제 25 조 의뢰인은 경매인에게 물품이나 재산권을 경매하도록 위탁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26 조 의뢰인은 스스로 위탁 경매 수속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대리인이 대신 위탁 경매 수속을 할 수도 있다. 제 27 조 의뢰인은 경매인에게 경매 대상의 출처와 흠집을 설명해야 한다. 제 28 조 의뢰인은 경매 대상의 유보 가격을 확정하고 경매인의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유자산을 경매하고 법률이나 국무원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평가기관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경매 대상의 보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 29 조 의뢰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경매 대상을 철회할 수 있다. 의뢰인이 경매 대상을 철회하는 사람은 경매인에게 약속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경매인에게 경매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