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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과 "이행" 의 차별화 및 분석

민사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서에 대해 법원이 집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 판결 집행 거부, 판결 또는 효력 판결 이행 거부, 판결 거부로 정의됩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 현행법의 규정은 통일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 313 조는'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 즉' 인민법원 판결 집행 거부,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사법해석과 입법해석에도' 집행 거부' 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4 월 25 일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재판 거부 판결 거부, 판결 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998, 2002 년 8 월 29 일 발표된' 형법 제 3/ 그러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이 두 법률의 많은 사법해석에서 일방 당사자는 발효판결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결 불이행, 판결 거부' 로 간주된다.

필자는 상술한 문제에 대해 형법 제 3 13 조와 관련 사법해석과 입법해석이 법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이행 거부' 대신' 이행 거부' 를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원적으로 보면' 의 본의는 체포, 체포, 집행의 의미는 위의' 의 의미' 와 불가분의 관계, 집행, 시행, 강제를 의미한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 정책, 계획, 명령, 판결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특정 법 집행자가 법률이나 발효 판결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말한다. "이행" 의 본의는 걷기를 의미하며, 이행은 약속, 계약, 의무 이행과 같이 자신이 약속하거나 해야 할 일을 수행, 이행,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효 판결, 판결 등 법적 도구의 경우, 법원은 집행 주체입니다. 즉, 법원은 판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사자는 주체이며, 효력 판결이 확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두 용어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서 볼 때 두 개념의 사용도 엄격하게 구별된다. 즉 집행은 법원의 직권을 의미하고 이행은 당사자가 의무를 지는 행위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 216 조는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 65 조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판결과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제 1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일부 문제 적용에 대한 의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등 사법해석도 판결, 판결 등 법률문서 집행이 법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효 판결이 법원에 의해 집행된 이상 당사자는 어떻게' 집행' 판결이나 판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형법' 제 3 13 조와 관련 사법해석 및 입법해석은 당사자가 효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효력 집행 거부로 정의하고, 집행과 집행의 두 가지 법률 개념을 혼동하여 비과학적이고 불엄하다.

다시 한 번, 소송 및 집행 분야에서' 집행' 과 관련된 법적 개념과 용어는 법원의 행위나 법원과 관련이 있지만 당사자와는 무관하다. 집행 기관, 집행 기관, 집행 법원, 집행 조직, 집행 법원 등. 발효 법적 도구를 시행하는 국가 기관을 나타냅니다. 집행인, 집행인, 집행법관은 구체적인 집행을 실시하는 사법인을 가리킨다. 집행권은 법이 법원에 발효된 법률문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집행 조치는 법원이 발효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취한 강제 조치이다. 위탁 집행은 외국 법원에 의뢰하는 것이지, 당사자 집행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소송과 집행 분야에서' 집행' 이라는 법률 용어는 집행권이 있는 법원에만 적용되며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송법 규정에 따라' 권력' 의 성격 또는 직권과 책임의 성격을 집행한다. 법률에 규정된 집행기관 (즉 법원) 이 법률에 따라 부여한 권한 (즉 집행권) 에 따라 특정 절차에 따라 발효법문서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다. 이행은' 의무' 의 성격을 지녔으며 의무측이 의무를 완성하는 행위다. 양자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법' 제 3 13 조는 효력 집행 거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효력 집행 거부로 표현하고, 법률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은' 집행' 과' 이행' 이라는 두 가지 법률적 개념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형법을 해석할 때 법원의 행동을 해석한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정확성, 엄밀함,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개념의 통일성과 과학성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 과' 이행' 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즉 집행은 법원의 행동을 의미하고, 이행은 소송 당사자와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의미하며, 둘 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형법 제 3 13 조 및 관련 입법해석, 사법해석의 입법용어를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