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 중재 판결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2.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분쟁 쌍방을 당사자로 삼고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피고나 제 3 인으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판결문, 판정서 또는 조정서에도 중재 결정을 철회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위 두 가지 내용은 기층법원이 민사소송법 (시범) 을 적용해 1988 국유기업과 사기업 노동쟁의사건을 해결하는 강령성 지도서류로 당시 해당 법률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20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기층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주목할 만한 큰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의 승인과 사법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도의견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법에 차이가 있다. 당시 사회제도의 제한을 받아 대법원 판사는 국가가 인민에 개입하여 민사실체권과 소송권을 처분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사법기관에 다른 국가기관의 권위를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제 2 조에 대한 답변에서,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에는 중재 결정을 철회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나중에 제정된 민사소송법과 일치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 54 조 제 1 항, 제 2 항'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법정절차에 부합하는, 유지 판결' 과'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판결을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하는 것' 과 직접적인 충돌이다. 현재 일부 변호사들은 노동중재소송에 불복할 때 고의로' 철회',' 유지' 등의 단어를 기피하며 노동중재신고를 기각하는 것은 이런 답의 후유증을 피하는 표현이다. "인민법원이 노동 쟁의 안건을 심리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편지" 에 대한 회답은 일찌감치 명시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200 1' 노동 쟁의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 중재 내용이 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수락 또는 기각 기소' 및 2000 년' 노동쟁의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이 기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석' 제 3 조' 주체자격 오류 또는 중재판결로 결정된 중재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재판)", "국영 기업 노동 분쟁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및 "민간 기업 잠정 규정" 이 폐지되었으며, 요청 내용은 일반적인 논리적 분석에 따라 유효하지 않으며 회신을 무효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판결, 판결, 조정서에는 중재 결정을 철회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규범은 법원의 법률문서 서면 내용에 대한 요구, 즉 법률문서에' 철회' 또는' 유지' 중재 결정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은 소송 당사자에게 주는 규정이 아니다. 소송 당사자가 1988 의 소송 요청에' 철회' 또는' 유지'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도 법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