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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국무부는 2005 년 8 월 10 일' MLM 금지 규정' 을 반포했는데, 이 규정은 2005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도 MLM 에 대한 법적 효력을 지닌 전문 법규이다. 법률은 다단계 판매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MLM 유형

1.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이 다른 인원을 발전시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과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개발자 수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거나 지불하는 것이다.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 불법 이익을 위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인원의 가입을 개발합니다.

이런 전매의 특징은 개발인이 직접 비용이나 인수품을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매조직에 가입할 자격을 얻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계산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전매의 특징은 발전된 인원이 다른 인원을 발전시켜 온라인 판매 실적 계산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다단계 판매의 특징

법률의 상술한 규정을 통해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LM 은 조직적인 행동이다. MLM 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최자나 경영자가 계획한 것이다.

다단계 판매의 핵심 특징은 개발인원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MLM 도 상품 판매를 동반할 수 있지만 핵심 수입은 상품 판매가 아니라 오프라인 발전에서 비롯돼 오프라인 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높아진다.

셋째, 다단계 판매 형태

다단계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자나 경영자는 자칭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MLM 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직접 판매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다.

다단계 판매와 직판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혼동된다.

직판관리조례에 따르면 직판이란 직판업체가 직판원을 모집하고, 직판원이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직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판업체는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다. 직판은 직판원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직판원이 되는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오프라인 개발을 해서도 안 된다.

2. 컴퓨터 네트워크 편성, 프레임 마케팅 등의 형식으로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합니다.

컴퓨터 대기와 프레임 마케팅은 참가자들이 일정 인터넷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상품을 살 필요가 없고, 가입 시간 순서대로 컴퓨터에 줄을 서야 한다. 온라인 가입 인원이 정해진 수에 도달하면 참가자 이름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짜여져 MLM 주최 측에서 일정액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3. 공승체계의 명목으로 독점 대리 가맹 체인 온라인 판매 등을 한다.

현재 많은 위챗 업무는 다단계 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위 대리, 가맹, 인터넷 판매의 형식에 속한다.

4. 회원카드, 저축카드, 복권, 직업훈련 등의 수단을 취하여 전매와 변상 전매를 하고 회원비, 가맹비, 허가비, 훈련비를 사취하다.

이들 사업의 본질이 인두를 뽑아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모두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인두' 를 통해 주최자나 경영자의 소득으로 채택한다면, 전매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엄중히 타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