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세 언어폭력 입건할 수 있나요?
그러나 14 세 미성년자가 언어폭력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리는 통상' 교육 1 위, 처벌 2 위' 의 원칙을 따르지만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공익도 고려해야 한다.
언어폭력이 모욕, 비방 등 범죄 수준에 이르렀고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포함한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폭력이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줄거리가 경미하다면 공안기관은 직접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학교, 가정 및 기타 사회 단위는 교육 및 규제 책임을 지고 미성년자를 지도하고 교육하여 언어 폭력을 다시 실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제때에 심리적 지원과 지원을 구하여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14 세 미성년자가 언어폭력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범죄나 줄거리가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입건되지는 않지만 사회와 가정은 여전히 교육을 통해 미성년자를 인도할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1 1 조 규정: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연령대가 다른 미성년자의 생리와 심리적 특징을 결합해 사춘기 교육, 심리적 교정, 범죄 예방 대책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