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민법통칙 중의 간호는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중의 간호는 무엇입니까?

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202 1 끝 1 시행) 민법통칙이 폐지된다. 13 민법전의 후견은 무엇입니까? 후견은 사회거래와 생활능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조와 보호 메커니즘이다. 완벽한 후견제도는 미성년자, 지속적인 식물인, 정신환자, 알츠하이머 환자 등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분별할 수 없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명의 조화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 건설이다. 이 분야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보호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보호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민법전은 비교적 포괄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미래 민법전의 체례와 구조를 깔았다. 이와 함께 신립법은 제도 설계 이념에서도 발전했다. 민법전은 후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후견기능을 강화하고, 후견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후견의 기능과 목적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를 더욱 포괄적이고 현대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신립법은 또한 임시감호, 감호 자격 회복 메커니즘, 미리 지정된 보호자 등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규정은 또한 원칙을 비교하며, 관련 세칙, 특히 조작 규범은 후속 입법이나 사법해석을 보완해야 한다. 1, 후견제도와 민법전의 구조후견제도는 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내부 관계, 다른 하나는 외부 관계다. 전자는 주로 보호자의 결정과 보호자의 책임을 포함한다. 후자는 주로 보호자의 법적 행위의 효력과 민사 책임의 부담에 관한 것이다. 대내 관계의 확정은 대외관계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호응한다. 이에 대해 입법자들은 민법전을 만들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상위 설계' 를 해야 한다. 내부 관계의 경우, 후견제도는 자연인을 보충하는 능력만 포함하며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과는 무관하다. 한편, 가까운 친척은 후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선이기 때문에 후견도 친족법의 한 제도이다. 물론 중국의 미래 민법전은 이런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감호' 단원의 내용도 결혼 가족 (친족) 시리즈에 넣어 다른 친족 제도와 맞물려 친족법 내부 관계 규범의 조화와 적용을 용이하게 해 관련 규칙의 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입법이나 해석의 관점에서 민법전에서 내부 관계를 조정하는' 후견' 단위의 규범과 법률행위, 민사책임 등 외부 관계의 규범, 결혼가족 (친족) 법 관련 메커니즘 간의 조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주로 후견인의 내적 관계, 즉 민법전 제 1 장 제 2 절' 후견' 이다. 2. 민법전에 표시된 후견제도 입법 방향 이번 민법전의 후견제도 입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가정후견을 기초로 하고, 사회후견을 보완하며, 국가후견을 포괄하고, 후견제도를 완비한다" 고 요약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 부양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후견인 기능을 강화하고, 후견인의 확정, 후견인 의무의 이행, 후견인 취소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 민법전의 후견인 제도에 대한 안배는 후견인 제도의 입법 취지인 후견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실제 상황과 국제입법의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 입법 업무는' 보호자의 이익 극대화' 를 둘러싸고 밀접하게 전개된다. (1) 후견제도의 해석과 적용 원칙을 강조한다. (2) 후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3) 정부의 후견 기능을 강화한다. (4)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특수성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후견인 분야에서 부모의 차이를 더욱 중시하며, 후견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친족법의 내용에 속한다.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연적 권리이자 자연적 의무이며, 가족 구성원의 생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후견제도와 구별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법전에서는 간호에 대한 중요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직계 가족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민법전의 후견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