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김화교통사고 오공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절강 김화교통사고 오공비 = 오공비 * 단위 임금. 고정소득: 착공비 = 착공비 소득 (일/월/년) * 착공비. 증거가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전년도 저장성 동업임금 수준 계산을 참고한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장애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계산되며, 손실 시간과 무관하다.
둘째, 교통사고 오공비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착공비 배상은 피해자가 착공비로 인한 손실이어야 하며, 적용 전제는 노동능력이다.
(1), 고정수입이 있는 비농업인구와 고정수입이 있는 농업인구를 포함한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비농업인구는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비농업인구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에서 기한 내에 수입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수입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상여금, 보조금, 수당 등이 포함된다. 상금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 기관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으로 계산한다. 상금이 상장세 징수점을 초과하는 것은 징수의 출발점으로 제한된다.
농업 고정소득은 농업, 림, 축산,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그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 노동력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된다.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자와 재직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부서에서 발행 한 증명서는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고정소득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며, 그 수입은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자영업자의 노동자를 포함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피해자는 자영업자나 청부업자이며,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자연인들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지난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일일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상소법원 소재지 정부가 발표한 전년도 (동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무소득이란 내 생활원이 주로 다른 사람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간혹 소량의 수입이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 없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직원들은 정상인처럼 직장에서 일할 수 없고, 단위 임금 공제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예측 가능한 수입도 공제된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실업증을 받기만 하면 실업증에 명시된 액수에 따라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의 실업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