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어떻게 등록 상표의 속전을 규정합니까?
"상표법" 제 40 조에 따르면,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
법적 해석:
등록상표는 다년간의 사용 끝에 이미 기한이 지났다. 상표 등록자에게 이미 무형자산이 형성되었다. 등록자는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연장전을 신청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상표 등록과는 달리 신청을 통해 이미 취득한 권리를 계속 유효하게 하는 것이지, 새로 등록한 상표의 전용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갱신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등록자가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을 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면 법에 따라 전시 등록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으로 볼 때 상표 등록 신청은 심사, 초심 공고, 이의 제기, 판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약 1 년이 필요합니다. 상표 갱신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훨씬 쉬워지고 시간도 짧아졌다.
상표 갱신 등록 신청 절차는 등록 상표 유효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등록 갱신전은 상표 등록자가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전용권을 잃지 않기 위해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하지만, 원래 상표 등록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상표 등록자는 여전히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등록 상표는 즉시 취소해야 한다.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취소일로부터 1 년 동안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표 갱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청에 상표 갱신 등록 신청서와 상표 도안을 보내야 한다.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자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하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국은 기각을 승인하지 않는다. 상표대리기관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허가위탁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상표대리기관이 유예 기간 내에 연장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갱신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그 유효기간은 여전히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하다. 상표 갱신 등록은 연속성이 있으며, 상표 전용권은 일종의' 장기 권리' 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