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차이점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은 연계와 차이가 있다. 그것들의 유사점은 그들의 주된 역할과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의 생명, 건강,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연원과 법률 구성이 다르다.
국제 인도법이 국제 인권법보다 먼저 나왔다.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국제인권법의 상징으로 삼는다면, 평화시대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다. 국제 인도법의 역사는 훨씬 더 길다. 역사적으로 전쟁법은 국제법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을 국제무장충돌에 적용하는 주요 조약의 연원은 1949 호 제네바 4 공약과 1977 호 제 1 추가 의정서다. 비국제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주요 조약의 출처는 * * * 와 제네바 4 협약 제 3 조 및 1977 호 제 2 추가 의정서이다. 국제 인권법의 주요 조약 출처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대량 학살에 관한 협약 (1948), 입니다. 주요 지역 조약은 인권 보호 및 기본자유협약 (1950), 미주 권리와 의무선언 (1948), 미주 인권협약 (/KLOC-) 이다. 셋;삼;3
둘째, 내용이 다르다
국제 인권법은 시민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 인도법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무력 충돌 중 교전자, 중립국, 전투원, 민간인의 권리와 의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네바 국제인도법 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전투법이나 무장 충돌법이라고도 합니다. 전투원이 병에 걸리면 부상, 중상 또는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는 것을 포함한다. 점령국은 점령된 영토에 있는 민간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국제 인도법은 인권뿐만 아니라 헤이그 협약 등 일련의 전쟁법 규칙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도 평화시기 생활에서 국제인도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부 방면 (예: 언론의 자유, 집회권, 선거권, 파업권) 을 포함한다.
셋째, 다른 법적 보호 대상 및 구속 대상이 있습니다.
국제 인권법은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임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국제 인도법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희생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국제 인도법은 무력 충돌의 모든 참가자를 구속한다: 국제 분쟁에서 모든 관련 국가들은 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분쟁에서 인도법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교전 단체나 서로 싸우는 단체들도 구속한다. 따라서 국제 인도법은 국가와 비국가 참가자들에게 적용된다. 국제인권법은 정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구속하는 몇 가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국가 참가자, 특히 비슷한 정부 기능을 수행할 때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넷째, 적용 범위와 기한이 다르다.
두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볼 때, 국제인도법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특수한 집단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반면, 국제인권법의 적용 범위는 국제인도법 보호 범위 밖의 사람들의 사회, 경제,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를 포괄한다. 국제 인도법은 무력 충돌이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무력 충돌에 적용된다. 국제 인도법은 특수한 상황, 즉 무력 충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국제 인권법은 평화 시기든 무장 충돌이든 언제나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국제 인권법 조약은 정부가 공공 비상사태가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때 특정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손은 다가올 위기에 상응해야 하며, 그 제안은 차별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의 다른 규칙 (국제 인도법 포함) 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권은 영원히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권,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이나 대우 금지, 노예와 노역, 그리고 법적 원칙과 법률이 소급 효력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해야 할 권리이며, 분쟁이나 내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의' 핵심' 으로 여겨진다. 여섯;육
다섯째, 법 집행 주체와 효과가 다르다.
국제인도법의 법 집행 주체로는 전쟁과 무력 충돌에 참여하는 국가와 무력, 구조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 적십자국제위원회, 각국 적십자회 등이 있으며, 주요 임무는 보호와 구조다. 국제인권법의 법 집행 주체는 각국 정부이며, 주로 주권국가 정부의 의지, 국제사회의 도덕력, 국제사회의 격려, 설득, 감독, 비판, 비난, 제재에 의존한다. 국제 인권법 집행 기관의 주요 목적은 정의나 제재 불공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법률의 최종 효과로 볼 때, 국제인도법은 무장 충돌이나 기타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인류를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현상' 법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제인권법은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소망을 충분히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민의 행복을 촉진하는 법' 으로 여겨진다. 일곱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 인도법은 이미 자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자신의 법적 근거, 적용 범위 및 시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 규칙은 무력 충돌과 기타 대규모 폭력 사건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 인도법이 없다면, 보호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며, 동시에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제인도법에 따른 업무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 즉 생명권, 생존권, 안전권을 촉진하고 반영했다. 국제인도법을 적극 추진하면서 적십자국제회의는 인권법에 대한 우려를 거듭 선언하고 인종 차별, 인종 차별, 고문 제거 노력에 참여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업무를 전개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