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 혈액 센터 관련 법률 및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은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한다. 주창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 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희귀 혈액형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을 하도록 장려하다.
국가 직원, 의료진, 현역 군인, 고교생들이 헌혈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관련 부서를 통일적으로 계획, 조직 및 조율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헌혈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적십자회 참여 헌혈 홍보 동원, 조직 중대 재해 등 비상용 피 참여.
제 2 장 동원 및 조직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무상헌혈의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무상 헌혈의 공익성 홍보를 계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와 의료기관은 임상용 피와 결합해 헌혈과학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헌혈 과학 지식을 학생 건강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구역의 시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의료기관의 임상용혈량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무상헌혈 연간 시행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지역, 본 단위가 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의 무상헌혈을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피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헌혈과 무료 혈액 사용 규정을 알리고, 환자를 동원하여 자신의 혈액이나 가족의 무상 헌혈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채취혈을 돌발사건 의료위생구조 응급계획에 포함시켜 비상용혈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헌혈
제 10 조 시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증으로 자원하여 단위 조직의 무상헌혈에 참여하거나, 혈액역, 중심혈역, 중심혈고 (이하 혈역), 고정채혈점, 이동채혈차에 직접 가서 헌혈한다.
제 11 조 공민은 헌혈하기 전에 개인 기본 정보와 신체건강상태표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채혈자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헌혈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혈액을 채집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안 된다.
혈액역은 헌혈자에게 한 번에 채집하는 혈액의 양은 보통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채혈자는 구체적인 채혈량에 대해 헌혈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혈역은 혈원성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헌혈자에 대한 보고 제도와 헌혈 탈락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시민이 헌혈한 후, 혈역 직원들은 헌혈자 수를 알리고' 무상헌혈증' 을 발행해야 한다.
위조, 도색, 양도, 임대, 대출 또는' 무상헌혈증' 사용을 금지하다.
제 14 조 본성 공민 무상헌혈, 헌혈자 및 배우자, 부모, 자녀는 어느 곳에서나 피를 사용하며 의료기관에 혈액비용을 납부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헌혈증명서, 주민신분증, 혈액증명서, 혈액영수증 등을 근거로 헌혈증명서를 발급한 혈액역에 가서 다음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a) 헌혈총량 900ml 이상 (포함, 하동) 은 헌혈자 본인이 평생 무제한 임상용 피의 비용을 상환한다. 헌혈총량이 600 밀리리터가 넘는 900 밀리리터 미만이며 임상용 혈액량의 3 배에 달하는 비용을 상환합니다. 헌혈총량이 600 밀리리터 미만인 것은 임상용 헌혈량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상환한다.
(2) 헌혈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혈액비용을 상환하는 것 외에 헌혈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도 같은 수의 임상용혈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각지에서 시행된 환급 기준은 본 조항에 규정된 것보다 더 우대하며 무상 헌혈한 시민들에게 계속 유효하다. 이 방법이 시행된 후, 시, 주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본 조의 규정보다 우수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무상으로 헌혈한 공민은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여러 차례 헌혈한 시민과 시민의 무상 헌혈을 동원, 조직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적십자회 () 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6 조 혈역과 관련 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무상 헌혈자의 프라이버시와 기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17 조 다른 사람의 혈액 판매를 불법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타인을 고용하여 헌혈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헌혈자 데이터베이스와 희귀 혈액형 시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조직하고 성 전체의 네트워킹 관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4 장 혈액 수집
제 19 조 혈액은 혈역에서 채집한다.
혈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임상용 피를 채집하고 제공하는 공중보건기구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혈역을 현지 공중위생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혈역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혈역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혈역은 경영활동에서 법에 따라 받는 비용을 재정전문가구에 예치하고 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혈역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무상 헌혈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 임상용 혈환급 비용은 동급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혈역의 채혈차와 응급송혈차는 양비와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제 21 조 혈액역은 혈액역과 그 지점의 주소와 연락처를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고정채혈점을 설정하거나 유동채혈차를 보내 시민의 무상헌혈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은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혈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채혈점을 고정하거나, 유동채혈차를 파견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22 조 혈액을 채집한 의료진은 채혈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채혈 자격이 없는 의료진이 채혈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채혈은 관련 운영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규정에 맞는 약품, 체외 진단 시약, 일회성 채혈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채혈기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
혈역은 국가 규정에 따라 채집된 혈액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 23 조 현 (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2 급 갑급 병원을 지정하여 중심혈역을 설립해야 한다. 중심혈역은 현 (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승인한 임상용 혈액 계획에 따라 임상용 피를 저장한다.
현 (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진 지역의 중심병원에 혈액 저장점을 설치해야 한다. 혈액 저장 지점은 카운티 (시) 인민 정부 보건 행정부가 승인한 범위에 따라 임상 혈액 저장 계획을 세우고 의료 임상 혈액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2 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 혈액 저장 시설을 설치해 본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를 잘 보관해야 한다.
중심혈역, 혈액 저장점 및 기타 의료기관의 혈액 저장 시설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 혈액 저장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장 임상 혈액
제 24 조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는 혈역이나 중심혈역, 저장점에서 제공하고, 중심혈역, 저장점의 혈액은 혈역에서 제공하며, 본 방법 제 29 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공할 수 없다.
제 25 조 의료기관은 현지 혈역이나 중심혈역, 저장점과 협의해 혈액계획 신고와 공급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선택기 수술용 혈액량이 8000 밀리리터를 넘는 경우 의료기관은 7 일 전에 혈액역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혈액을 낭비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성분 수혈을 전개해야 하며, 성분 수혈의 비율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혈액역은 의료기관 임상에 필요한 혈액종의 제비와 공급을 담당한다.
제 27 조 의료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임상용 피를 검사해야 하며,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은 임상에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임상에서는 반드시 일회용 수혈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규정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
제 28 조 혈액역은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혈액수집, 검사, 분리, 저장, 운송 등의 비용을 받는다. 공민 임상용 피는 혈액 수집, 검사, 분리, 저장 및 운송 비용만 납부하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용 혈액은 다른 의료조치로 대체되지 않는다.
(2) 지방혈역, 중심혈역, 저장혈점 무혈공급, 보건행정부는 제때에 조정할 수 없다.
(3) B 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에이즈 항체, 매독 교차 배합형 및 빠른 검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임시로 채혈을 할 때, 피를 채취하기 전에 피자나 그 가족의 임시채혈, 수혈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 임시채혈 후 10 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채취할 때는 채혈 조작 절차와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위생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상헌혈 연간 실시 계획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혈액역, 중심혈역, 혈액보관점,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헌혈법, 법규, 규정, 기술기준, 조작절차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위법 위반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혈액 채취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소제도를 세우고 무상헌혈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3 조 혈역은 건전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재정 감사 행정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4 조는 본법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이 무상동원과 조직헌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방법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혈액역 채혈에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관련 인민정부나 보건 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35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은 처벌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6 조 혈역이나 의료기관이 무상헌혈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무상헌혈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7 조 혈액 비용 상환을 사취하는 사람은 보건 행정부의 명령을 받아 반송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법에 따라 치안처벌;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그 직원들은 헌혈과 혈감독관리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